(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결정한 뒤 회의실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위원 안 8590원과 근로자위원 안 8880원을 놓고 투표한 결과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최종 결정했다. 2019.7.12/뉴스1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2020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7% 오른 8590원으로 결정했다. 월환산금액으로는 179만5310원이다. 사용자위원의 최초제시안인 8000원보다는 590원 높고, 근로자위원 최초제시안인 1만원보다 1410원 낮은 금액이다.
경총은 입장문에서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2.87%)은 2011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이기는 하다"면서도 "금융위기와 필적할 정도로 어려운 현 경제 상황과 최근 2년간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절실히 기대했던 최소한의 수준인 ‘동결'을 이루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마지막으로 "이번 결정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줄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조만간 설치될 제도개선전문위원회에서 업종과 규모별 구분적용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 합리화 등을 심도있게 논의해서 2021년도 최저임금은 합리적으로 개선된 제도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