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에서 싸게 산 선불쿠폰으로 보험료 낸다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2019.06.2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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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샌드박스 5건 추가 지정…블록체인 기술로 비대면 신원증명 절차 단축

배낭여행을 준비 중인 아들에게 해외여행보험 쿠폰을 사주거나 신혼부부 집들이 선물로 주택화재보험 쿠폰을 선물하는 시대가 열린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선불 쿠폰을 할인된 가격에 사서 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가 출시된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비대면 거래시 신원증명 절차를 단축하는 서비스도 연내 선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농협손해보험의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활용한 CM보험 e-쿠폰' 등 5건을 금융샌드박스법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4월1일 금융샌드박스법 시행 후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37건으로 늘어났다.

쇼핑몰에서 싸게 산 선불쿠폰으로 보험료 낸다


농협손보의 CM보험 e-쿠폰은 온라인쇼핑 플랫폼에서 모바일 보험 선불쿠폰을 할인가격에 구매 또는 선물하고 이 쿠폰을 다이렉트 보험상품 가입시 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다. 쇼핑몰에서 커피나 영화 쿠폰을 사듯이 보험료 쿠폰을 사는 셈이다.



금융위는 모바일 e-쿠폰을 통해 온라인쇼핑 플랫폼을 금융분야와 접목해 생활밀착형 손해보험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의 위험보장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이콘루프'와 '파운트'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비대면 계좌개설시 실명확인 절차를 간소화한 서비스를 내놓는다. 최초 1회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 ‘신원확인 정보’를 저장해 놓으면 다른 비대면 실명확인시 이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밖에 '머니랩스'와 '레이니스트'의 대출조건 비교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 1차 접수 후 아직 심사가 끝나지 않은 건에 대해선 7월중 심사를 계속한다. 또 오는 27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설명회를 열고 7월에는 신청 예정인 서비스에 대한 수요조사를 거쳐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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