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으로는 상용화 이전의 기술혁신 시제품을 조달청 예산으로 직접 구매 후, 공공기관 테스트를 거쳐 최종 '성공' 판정을 받은 '혁신 시제품 시범구매 성공제품'에 대해서는 우수조달물품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심사 시 제출하는 품질인증자료 제출도 면제한다.
기술개발제품의 사업화 기간을 고려해 신제품(NEP)·신기술(NET)은 인증 취득 후 2년에서 3년 이내로, 특허제품은 5년에서 7년 이내로 우수제품 신청 가능 기간을 확대한다. 기술개발을 하고도 신청기간이 지나 사장되는 문제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취지다.
지정신청 서류 2종과 연장서류 4종의 제출도 생략하는 등 심사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해석이 모호한 규정들도 명확히 해 업계 혼선도 방지한다.
우수조달물품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지정기간(3년) 만료 후 최장 3년 간 기간 연장할 수 없도록 하고 규격(모델) 추가 및 계약변경 등도 불허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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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호 신기술서비스국장은 "4차 산업 혁명 등 급변하는 여건 속에서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시장의 기능과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며 "혁신기술이 우수조달물품 제도를 통해 조달시장에 진입․성장․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조달 기업이 정부정책 효과를 체감토록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