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제도 설명회, 서울·부산서 개최

머니투데이 임동욱 기자 2019.06.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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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8일·25일, 부산 19일 각각 개최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한국소비자원이 공동으로 서울과 부산에서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업계의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불법,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75%가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나머지 5%가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지역에 있다는 점을 감안, 설명회를 서울 및 부산에서 총 3회에 걸쳐 연다.



서울은 이달 18일 오후 3시와 25일 오후 3시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 리더스홀에서, 부산은 이달 19일 오후 4시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KSD홀에서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 중인 자는 2020년 6월30일까지 금융투자협회의 집합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향후 유사투자자문업을 하려는 자는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이수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는 현재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설명회 참석 안내문을 신고된 주소지로 지난주 초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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