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카 등 차량공유서비스, 생체 인증 의무화되나

머니투데이 조한송 기자 2019.06.1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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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적용 가능성 논의…국토부 "처벌 강화, 기술적용 의무화 검토"

스마트폰으로 차고지를 확인하기 쉬운 카셰어링./사진제공=쏘카스마트폰으로 차고지를 확인하기 쉬운 카셰어링./사진제공=쏘카


차량 공유 서비스(카셰어링)를 악용한 불법 운전 사고가 늘자 차량 대여 시 본인 확인을 의무화 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비대면으로 대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면허 도용을 막기 위해 추가 본인 인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차량 공유 서비스에 지문, 홍채 등 생체 인식을 의무화해 차량 대여자 본인 확인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기술 적용이 가능하다면 이를 표준화할 방침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현재 모바일 기기 인증으로만 이용자를 확인하는 데 안전을 위해선 추가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비용 등을 고려해 기술 적용이 가능한지 업체 측에 검토를 요청한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차량 공유 서비스를 악용한 무면허 운전자의 사고 건수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2월 대전에선 지인 명의로 차량을 대여해 무면허 운전을 하다 인도로 돌진, 연인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여성은 숨지고 남성이 크게 다쳤다. 3월 강릉에선 10대 5명이 20대 지인의 명의로 차량 공유 서비스에 가입해 차를 몰다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도 있었다.

당시 타인 명의로도 앱 설치와 휴대폰 본인 인증, 운전 면허 등록 등의 절차만 거치면 차량 대여가 가능해 운전자 확인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본인 인증을 통한 최초 가입 이후에는 별도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 없었기 때문이다.

사고 이후 일부 업체가 아이디 도용을 막고자 모바일기기 1대당 1개의 아이디만 접속할 수 있도록 조치했지만, 생체 인식 등 추가 인증 절차가 필요하다는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생체 인식을 의무 적용하기 위해선 기술 등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한국교통안전은 차량 공유 시장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운전자 확인을 소홀히 한 차량 공유 서비스와 더불어 이를 악용한 이용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인증 절차를 업계에 자율적으로 맡기 돼 처벌을 강화할지, 특정 기술을 도입해 제도적인 툴로 단속할지에 대해선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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