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도시공원 일몰과 융합형 거버넌스

머니투데이 안승홍 한경대 조경학과 교수 2019.06.10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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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도시공원 일몰과 융합형 거버넌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은 칠레에 이어 두 번째로 미세먼지로 인한 공기질이 나쁘다(2018년 에어비주얼 보고서). 미세먼지는 호흡기 및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과 사망률을 높인다. 지난여름 전국 평균 폭염일수는 31.2일로 역대 최다였다.
 
도시공원은 도시 자연환경의 보전과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폭염, 집중호우, 가뭄 등 자연재해를 저감한다. 국토교통부의 공원녹지 통계(2015년)에 따르면 1인당 공원 조성면적은 8.8㎡(결정면적 19.8㎡)로 미국 뉴욕 18.6㎡, 영국 런던 26.9㎡에 비해 상당히 부족하다. 도시공원 결정면적에 비해 미집행면적이 55.3%를 차지한다. 전국 도시공원은 약 2만1500개다.
 
1999년 헌법재판소가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헌법의 재산권 보장, 정당보상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헌법 불일치 판정을 내림에 따라 2020년 7월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근거해 2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공원은 자동으로 실효된다. 미집행 도시공원 사업비는 약 47조원. 현행법상 도시공원의 조성 주체인 지자체가 부담하는 건 불가능하다. 2013년 8월 일몰제 관련 전국 지자체가 국비지원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국토교통부는 2009년 미집행 도시공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이 5만㎡ 이상 공원면적의 30% 이내에서 수익형 비공원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민간공원 특례제도를 도입했다. 의정부 직동, 추동공원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민간 수익사업이란 이유로 지역사회와 갈등을 초래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추가로 지방채 발행 이자 지원(50%) 방안을 발표했으나 비현실적이란 이유로 지자체와 시민단체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말 정부가 내놓은 합동대책은 소홀했던 도시공원에 대해 전향적인 대책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지자체가 공원 조성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 이자지원율을 광역시도 50% 지원에서 70%까지 높였다. 또 기존 민간공원 특례사업보다 유리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급촉진지구’를 활용하고, 공원기능을 유지하며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권도 인정되는 도시계획적 관리수단인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키로 했다.
 
새로운 대책으로 일몰 대상 공원의 약 25%에 해당하는 국공유지는 10년간 실효를 유예하고 공공사업 예정 토지를 미리 매입·비축하는 토지은행제도를 활용하도록 했다. 공원 조성 절차를 단축하고 방재공원 신설과 시민단체 및 기업이 공원을 조성하도록 조성방식도 다양화했다. 아울러 공원조성에 노력하는 지자체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영국의 우수공원인증제인 녹색깃발상(Green Flag Award, GFA)과 유사한 공원인증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으로 전체 실효대상 공원부지 중 65%에 공원 조성이 가능하며 나머지는 그린벨트, 보전녹지 등으로 공원기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1년 앞으로 다가온 일몰제를 무방비 상태로 바라보던 절망의 상황에서 희망의 반전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가도시공원, 도시재생 및 생활SOC(사회간접자본) 사업과의 연계 등 현재 국가정책 사업과 연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갖고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시민단체가 함께 거버넌스를 구축해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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