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 "6차 명도집행은 불법"…법원 규탄

뉴스1 제공 2019.05.24 13:25
글자크기

"집행관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법 책임져야"

노량진 구 시장 상인들과 시민단체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뉴스1 김규빈기자노량진 구 시장 상인들과 시민단체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뉴스1 김규빈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구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과 시민단체들이 지난 20일 진행한 6차 명도집행은 사전에 날짜를 고지하지 않고, 등록된 서울중앙지법 소속 집행관 15명 외에 수협 직원과 사설 용역을 투입하는 등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며 사법부가 재발방지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함께 살자, 구 노량진수산시장 시민대책위원회'와 빈곤사회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24일 오전 11시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노량진수산시장 불법명도집행 자행하는 서울지방법원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구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과 활동가 50여명이 참석했다.

최영찬 민주노점상전국연합(민주노련) 위원장은 "당일 신고된 집행관은 15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협직원과 사설 용역 10여명을 불법적으로 투입했다"라며 "구 시장 상인들의 90%는 50대 이상의 여성들인데, 이들에게 욕을 하고 도끼를 휘두르는 당시 방식은 합법적인 집행방식에서 벗어났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집행관을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법이 책임을 져야한다"라며 "불법 명도집행의 재발을 막지않는다면 법원 앞에서 시위를 이어나갈 수 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윤헌주 구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대표 역시 "수협 직원들과 사설 용역들이 먼저 폭력을 가해 저항을 하면, 쌍방폭행으로 상인들만 처벌받는 것이 현실"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들은 살인의 위협에 노출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경민 시민대책위 팀장도 "집회 후 중앙지법에 진정서를 넣어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을 기다릴 것"이라며 "추후 조직폭력배와 손을 잡고 상인들에게 폭력을 가한 수협 직원 및 관계자들에 대해 고소를 진행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