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고 조양호 회장 '400억원대' 퇴직금 지급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2019.05.2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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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2배 이내의 위로금은 지급하지 않아

/사진제공=한진그룹/사진제공=한진그룹


대한항공은 지난달 별세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퇴직금 400여억원의 유족에게 지급했다고 21일 밝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조 전 회장의 대표 상속인에게 400억원대의 퇴직금을 이미 지급했다"며 "위로금은 유족의 뜻에 따라 지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표 상속인은 조 전 회장의 아내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 정관과 퇴직금 규정에 따르면 퇴직 임원이 특수한 공로를 인정받으면 퇴직금 2배 이내의 퇴직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조 전 회장이 임원을 겸직한 회사는 대한항공을 비롯해 한진칼, ㈜한진, 한국공항, 진에어 등 5개 상장사와 비상장사인 정석기업, 한진정보통신, 한진관광, 칼호텔네트워크 등 총 9개다. 40여 년 근무한 대한항공과 달리 재직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퇴직금이나 퇴직 위로금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조 전 회장은 5개 상장사에서 약 107억원의 보수를 받았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나머지 계열사의 퇴직금 지급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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