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은 20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단독]'5%룰 개선안' 20일 첫선…경영참여 요건 구체화)
이어 "주요 경영 의사결정 사항 중 '지배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단 등 두 가지 판단 요소를 결합하면, '경영권에 영향' 영역과 '단순투자' 영역을 구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반영해 5%룰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때가 됐다"며 "해외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기업과 주주 양측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5% 룰은 특정 기업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투자자가 경영 참여 목적을 갖고 있을 때 지분이 1% 이상 변동될 경우 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한 규제다. 이 제도는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 의결권 지침)를 도입하면서 논란이 됐다. 현 규정상 국민연금이 '경영 참여'를 하게 되면 '약식 보고 특례'가 사라진다. 특례 대상인 단순 투자일 때보다 주식 보유상황을 보다 상세하게 보고해야 하는 탓에, 국민연금의 투자 전략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