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과정 개인정보 유출' 네이버, 70만원 배상 판결 확정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2019.05.1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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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통보 이메일에 실수로 지원자 개인정보 파일 첨부…항소심도 '네이버에 책임있다' 판결 유지

경기 분당 네이버 사옥 /사진=뉴스1경기 분당 네이버 사옥 /사진=뉴스1


입사지원자 104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네이버가 피해자에게 7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항소2부(부장판사 임태혁)는 지난 3월 변호사 김모씨가 네이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70만원 배상판결을 냈다. 이 판결은 양측모두 상고하지 않아 지난달 23일 확정됐다.
변호사 김씨 2017년 7월 경력 사내변호사 채용 전형 과정에서 본인을 포함한 입사지원자 104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같은해 11월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네이버 인사부서 소속 직원은 1차 합격자 15명에게 합격 소식과 면접일정을 안내하는 이메일을 보내면서 지원자 104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을 실수로 첨부했다. 이 파일에는 이름·생년월일·전화번호·이메일·출신학교·전공과 학점·합격 여부 등이 적혀 있었다.



1심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법 소액31단독 재판부는 지난해 8월 네이버에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물어 원고 김씨에게 7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파일을 보낸 상대방이 15명에 불과하고 △정보유출 사고를 알리고 사과문을 보냈고 △'제3자에게 알리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은 점 등을 참작해 배상 금액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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