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지시 혐의를 받는 백모 삼성전자 상무(왼쪽)와 서모 상무가 1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19.5.1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30분 삼성 전자의 사업지원TF(태스크포스) 백모 상무와 보안선진화 TF 서모 상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튿날 오전 12시28분쯤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지난 8일 백 상무 등 2명에게 증거인멸,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금융당국의 삼성바이오 특별감리 이후 검찰 수사가 예상되던 시점인 지난해 중순 사업지원TF 지휘 아래 관련 자료가 조직적으로 은닉·폐기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이들의 신병 확보를 통해 증거인멸 지시 체계가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수사하려던 검찰 수사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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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검찰은 증거인멸과 관련해 보안서버 관리직원 안모씨와 삼성에피스 양모 상무와 이모 부장의 신병 확보에 성공한 상황이다.
지난 8일 구속된 안씨는 검찰 수사를 앞두고 인천 송도 삼성바이오 공장 바닥을 뜯어 회사 공용 서버와 노트북 등을 묻은 것으로 파악됐다. 안씨는 또 양 상무가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후인 지난달 말 마루 아래 묻은 증거를 다시 꺼내 훼손한 혐의도 있다.
지난달 29일 구속된 양 상무와 이 부장 역시 비슷한 시기 직원들의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검사하고, 수사단서가 될 만한 자료나 'JY' '합병' 등 단어가 포함된 문건을 선별해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안씨는 백 상무 등 사업지원 TF 측 요구로 자신이 개인 판단으로 서버를 숨겼다며 거짓 증언을 했다고 검찰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조직 차원의 증거인멸과 사건의 본류인 분식회계 의혹이 맞닿아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만큼 수사는 지시자와 책임자 규명 등 '윗선'으로 빠르게 확대될 전망이다.
검찰은 최근 삼성바이오의 고위 임원인 김동중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을 불러 증거 인멸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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