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횡령 혐의' 승리 14일 구속여부 결정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2019.05.1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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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성매매 알선 등 4개 혐의

외국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을 받는 전 빅뱅 멤버 승리가 올해 3월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외국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을 받는 전 빅뱅 멤버 승리가 올해 3월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성매매 알선 혐의 등을 받는 아이돌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와 동업자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모씨의 구속 여부가 14일 결정된다.

10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이승현씨와 유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4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경찰은 이달 8일 이씨와 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200여쪽 분량의 범죄사실을 검찰에 넘겼다. 혐의는 성매매 알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성매매·식품위생법위반 등 총 4개다.

이씨 등은 2015년 일본인 투자자 상대 크리스마스 파티, 2017년 필리핀 팔라완 생일파티 등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2015년 크리스마스 파티 당시 본인도 직접 성접대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횡령 혐의는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버닝썬 자금 5억3000만원을 빼돌렸다는 내용이다. 전체 버닝썬에서 이뤄진 횡령액은 20억원 수준이지만 경찰은 이씨와 유씨의 개입 여부에 법리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식품위생법 위반은 2016년 몽키뮤지엄 운영 당시 업소를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한 혐의다. 이들은 일반음식점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노래·춤이 가능한 무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술과 음식을 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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