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경기 화성시 메르세데스 벤츠 출고장에서 환경부 관계자들이 배출가스 조작 여부 조사를 위해 벤츠 C220d·GLC220d 차량을 봉인하고 있다. 2018.6.2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벤츠코리아에 대해 벌금 28억107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27억3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정 행위에 서류까지 위조한 BMW코리아에 비해 낮은 형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며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을 일부 참작했다고 밝혔다.
다만 "업체는 소음이나 배기가스 양의 증가가 없다면 인증변경 보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지만 과정을 간략화했을 뿐 물품인증 대원칙이 허물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벤츠코리아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세 부과가 유보되는 지역인 보세구역에서 차량을 반출하지 않아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수입 허가를 받아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황이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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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같은 날 BMW코리아에 대해 선고를 하면서도 같은 이유로 관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MW코리아의 경우 서류위조 등 범행의 의도성이 짙다는 이유로 항소가 기각됐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환경 당국의 배출가스 변경인증을 받기 전에 차량 7000여대를 수입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변경인증은 배출가스가 다량 배출될 수 있어 당국의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절차로, 이를 거치지 않으면 수입·판매를 할 수 없다.
1심은 "대한민국과 소비자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경시한 행위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벤츠코리아에 벌금 28억107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인증업무 담당자 김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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