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12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기다리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23일 공영홈쇼핑에 시정명령을 내린 배경에 대해 "1차 사고가 UPS의 전원을 꺼 둔 단순과실이라면 2차 사고는 화재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있다"고 밝혔다.
시정명령 내용은 △사고 원인이 된 UPS 등 방송시설 긴급 복구 및 방송 정상화 △시청자 및 상품공급자의 피해구제 방안 조속히 마련·시행 △방송시설 전력망 이중화, UPS 관제시스템 구축 등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시행 등이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비상대기조가 밤 9~10시경 기계실 UPS에서 연기가 발생하는 것을 목격하고 곧바로 소화기로 진압했다"며 "평상시였으면 근무책임자가 퇴근한 시각이어서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부는 이번 방송중단 사고를 무겁게 인식하고 청와대와 논의 끝에 이 같은 행정처분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화재로 인해 복구작업이 늦어지고 방송이 하루 가까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