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홈쇼핑 2차 방송사고 알고보니 "UPS 화재"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2019.04.2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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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현장점검 없었으면 대형화재 가능성...사고 심각성 고려 즉각 시정명령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12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기다리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12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기다리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공영홈쇼핑 2차 방송사고 알고보니 "UPS 화재"
지난 21일 발생한 공영홈쇼핑의 2차 방송중단 사고 원인은 비상 시 전원을 공급하는 무정전 전원장치(UPS)의 화재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이례적으로 사고 직후 현장점검 중에 시정명령을 내린 것도 화재 사고의 심각성을 고려한 조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23일 공영홈쇼핑에 시정명령을 내린 배경에 대해 "1차 사고가 UPS의 전원을 꺼 둔 단순과실이라면 2차 사고는 화재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있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지난 17일 공영홈쇼핑에서 방송중단 사고가 발생하자 이틀 뒤인 19일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21일 밤 또다시 생방송 중단 사고가 나자 과기부는 다음날인 22일 곧바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명령 내용은 △사고 원인이 된 UPS 등 방송시설 긴급 복구 및 방송 정상화 △시청자 및 상품공급자의 피해구제 방안 조속히 마련·시행 △방송시설 전력망 이중화, UPS 관제시스템 구축 등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시행 등이다.



특히 2차 사고 때 발생한 화재는 현장점검이 없었다면 대형화재로 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과기부 현장점검과 더불어 공영홈쇼핑 내 24시간 비상대기가 발동됐고, 순찰을 돌던 비상대기 근무자가 화재를 조기에 발견해 수습했다. 당시 화재가 발생한 기계실은 평상시 야간 근무자가 상주하지 않는 공간이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비상대기조가 밤 9~10시경 기계실 UPS에서 연기가 발생하는 것을 목격하고 곧바로 소화기로 진압했다"며 "평상시였으면 근무책임자가 퇴근한 시각이어서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부는 이번 방송중단 사고를 무겁게 인식하고 청와대와 논의 끝에 이 같은 행정처분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화재로 인해 복구작업이 늦어지고 방송이 하루 가까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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