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공공공사 입찰 제한 처분, 행정소송으로 판단받을 것"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2019.04.1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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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으로 2.0 경감요인 인정되면 처분 대상서 제외"

GS건설 (16,290원 ▲210 +1.31%)이 17일 공정거래위원위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공공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 것과 관련해 행정소송 등으로 판단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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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앞서 하도급법을 위반해 벌점이 5점이상 누적된 GS건설에 대해 공공공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 달라고 국토교통부 조달청 등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현행 하도급법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기업에 대해 0.5~3점의 벌점을 부과하고 최근 3년간 누적 벌점이 5점을 넘으면 관계기관에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해 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다.

GS건설은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해 받은 누적 벌점이 총 7점이 됐다. GS건설은 지난 2017년 경제적 이익 부당요구, 서면 미발급, 대금미지급, 서면 미발급으로 경고 1번, 시정명령 1번, 2번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GS건설 관계자는 "현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중인데 표준계약서 사용 2.0점 경감요인이 인정되면 누산벌점은 5점 이하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요청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공정위의 표준하도급계약서 도입시점에 대한 이견으로 경감요인을 적용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아볼 것이며 향후 발주처에도 이 점을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금 미지급 건은 당시 소송 진행으로 인해 대금 지급이 늦어진 것"이라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한 후 재발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보통 행정소송 진행 기간 동안에는 입찰 제한 처분이 유예된다.


공정위는 2008년 기업이 하도급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해 벌점이 일정 수준 누적되면 조달청 등 공공입찰에서 퇴출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공정위가 입찰 자격 제한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한편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공공부문 발주 규모는 47조3000억원이다. 민간부문은 113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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