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더불어민주당정책위의장,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등이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협의회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스1
시도교육감협의회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고교 무상교육은 헌법의 평등 원칙에 접근하는 것으로, 교육 받을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 국가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선 아쉬움을 나타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고교 무상교육 실현의 주체는 정부"라며 "재원 확보 방안과 관련해 충분한 협의와 설득없이 교육청에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결정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당정청은 고교 무상교육의 교부율 인상을 포함한 안정적 재원 대책을 제시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길 바란다"며 "그 시기는 고교 무상교육이 완성되는 때(2021년)까지여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