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서비스 유지' 카드사는 3년인데 '토스 카드' 3개월

머니투데이 주명호 기자 2019.04.09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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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는 3년 의무유지해야 되지만 토스·카카오페이 적용 안 돼…일방적 축소로 소비자 피해 우려

'부가서비스 유지' 카드사는 3년인데 '토스 카드' 3개월


최근 출시된 토스 카드가 출시 후 3개월만 지나면 자의적으로 부가서비스를 축소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축소시에는 신용카드사와 달리 금융당국의 승인 절차도 전혀 없어 일방적인 변경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카드사의 경우 소비자 피해를 우려해 출시 후 3년간 의무적으로 부가서비스를 유지해야 한다.

지난 4일 출시한 토스 카드의 서비스 약관은 ‘부가서비스를 3개월 이상 운영하였는데 이를 유지할 경우 회사의 경영수지에 심각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변경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사실상 3개월만 운영하고 나면 기존 부가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없앨 수 있다는 의미다. 토스 카드가 이처럼 기간을 짧게 둘 수 있는 것은 토스가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규제 적용대상이 아니어서다. 여전법 감독규정을 보면 카드사가 출시한 상품은 3년 이상 부가서비스를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토스나 카카오페이가 적용 받는 전자금융거래법에는 카드 상품 출시에 따른 부가서비스 관련 규정이 전무하다. 카드사와 달리 자체적으로 부가서비스 유지 기간을 정하고 또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셈이다. 실제로 지난해 출시한 카카오페이 체크카드도 출시 후 6개월 뒤부터 부가서비스를 축소할 수 있도록 약관상 규정했다.

제휴 계약 해지에 따른 부가서비스 변경도 카드사와 달리 부담이 없다. 카드사는 이경우 다른 제휴사를 찾아 유사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다른 부가서비스를 넣어야 한다.



반면 토스나 카카오페이는 제휴 대상이 카드사인 만큼 계약해지를 당할 여지가 없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제휴의 목적이 카드사의 결제망 이용이기 때문에 서비스 문제로 카드사가 먼저 계약을 끊을 이유가 없다”며 “제휴사와 무관하게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사들은 3년간 의무유지 기간이 지나면 부가서비스 축소를 신청할 수 있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껏 축소가 허용되지 않았다. 금융당국이 이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만 토스, 카카오페이는 전혀 적용을 받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높다. 카드업계 다른 관계자는 “금융결제 혁신을 이유로 규제를 풀어주면서도 소비자 피해 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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