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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화진, 개선기간 종료 및 상폐사유 해소 후 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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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일 화진 (211원 ▼169 -44.5%)의 상장폐지사유(외부감사인 의견거절)가 지난달 29일 발생함에 따라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의결 등 실질심사 절차를 개선기간 종료 및 상장폐지 사유 해소 이후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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