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왕국' 日의 변신, 야근 줄이고 강제 휴가 보낸다

머니투데이 강기준 기자 2019.04.0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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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방식 개혁법 1일부터 시행…초과근무 年720시간 제한·10일 강제휴가 등 변화

/AFPBBNews=뉴스1/AFPBBNews=뉴스1


오는 5월1일 새 일왕의 부임에 맞춰 1일 일본 정부가 '레이와(令和)'를 연호로 정하며 새시대의 개막을 선포했다. 질서·평화·조화 등을 뜻하는 레이와 시대에 맞춰 일자리 정책에도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일본 정부는 장시간 노동 문화를 바로잡아 '과로사 왕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계획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과 마이니치신문은 이날부터 바뀌는 일본 일자리 정책을 소개했다. 일손 부족과 과로사 등 장시간 노동 문화를 해결하는 것이 주안점이다.



가장 먼저 '일하는 방식 개혁법'이 시행된다. 과로사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일본이 야근 초과근무 시간에 상한선을 두고 규제하는 것이다. 여태껏은 일본은 노사가 합의하면 제한없이 초과근무를 실시할 수 있었고 이는 과로사의 주범으로 꼽혀왔다.

대기업의 경우 초과근무는 월 45시간, 연 360시간으로 제한된다. 대신 성수기 등 바쁜 시기에는 초과근무 상한선을 최대 6개월까지 확장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휴일 근무를 포함한 월 초과근무는 최대 100시간이되, 2~6개월간 평균을 냈을 때 80시간 이하여야 하는 등 1년에 720시간을 넘을 수 없다. 중소기업은 내년 4월부터 같은 내용의 규제가 시행된다.



또 유급 휴가도 의무화돼 일본내 모든 기업들은 연 10일이상 유급휴가를 직원들에게 강제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노동자는 이중 5일을 자신이 원할 때 자유롭게 쓸 수 있다.

다만 연봉이 1075만엔(약 1억1000만원)을 넘는 증권사 애널리스트·외환 딜러·컨설팅·연구개발금융상품 개발 등 5개 직종은 이번 시간외 노동시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은 시간이 아닌 성과에 따라 보상이 결정돼 '탈시간급 제도(고도 전문가 제도)'라고도 불린다.

일본에서 과로사 문제는 2015년 12월 일본 최대 광고회사 덴쓰의 신입사원 다카하시 마츠리씨가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다가 자살을 선택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다. 일본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한해에만 190명이 과로사로 숨졌다.


또 외국 노동자의 체류 조건도 이날부터 크게 완화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해 12월 보수세력 및 야당의 반대에도 강행 통과한 외국인 노동자 유입 확대 법안이 시행되는 것이다. 앞으로 5년간 35만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건설·서비스업·농업 등 일손 부족이 심각한 14개 업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 노동시장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에 불과하다. 일본은 이 비중을 다른 선진국들과 비슷한 1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체류자격 중 '특정기능 2호'는 외국인 노동자의 영주권 취득을 허용하고 있어 이들의 가족들까지 일본에서 살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외신들은 이를 두고 "사실상 일본이 이민국가로의 전환을 선포했다"고 해석한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7년을 기준으로 일본의 생산가능인구(15세~64세)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0.06%로 26년째 감소세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이 비중이 59.77%를 기록, 사상 처음으로 60%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다. 한국(72%)보다도 생산인구가 적은 일본이 궁여지책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손을 벌리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 이른바 '열정페이'로 불리는 비정규직의 저임금 문제는 내년에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동일노동에는 동일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규제를 내년 4월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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