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7일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빠르면 하반기부터 제도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제약사가 스스로 생동성 시험을 하는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원료의약품을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약값을 차등 산정해줄 계획이다.
새 제도는 제약사가 단독으로 생동성 시험을 하고 등록된 원료의약품을 활용할 때 약값을 우대한다. 제네릭 건강보험 등재 순서가 20번 안에 드느냐 여부도 기준으로 삼는다. 복지부는 이 기준을 만드는 데 제네릭 건강보험 청구액의 90%가 20번째까지 제품들에 몰려 있다는 걸 고려했다.
21번 제네릭은 자체 생동성 등 기준 충족과 관계없이 20번 이내 제품 최저가의 85%로 가격이 산정된다. 이론적으로만 보면 21번째는 최악의 경우 오리지널 약값의 32.89%밖에 못 받는 셈이다. 이런 식으로 순번이 늦어질 때마다 약값이 직전 순번의 85%로 책정된다.
새 제도는 사실상 2012년 폐지된 계단식 약가산정 방식 부활이다. 2006년부터 시행됐던 이 제도에서 제네릭 가격은 보험등재 순서에 따라 0.9를 곱한 식으로 내려갔다. 계단식 약가제도는 오리지널의 68~80%였던 제네릭 가격을 53%대로 일제히 내리는 일괄 인하가 도입되면서 폐지됐다. 그러나 공동 생동으로 제네릭이 난립하고 약에 이상이 발생했을 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부작용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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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새 제네릭은 하반기 제도 시행 이후 일정 기간 이후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제네릭에도 제도가 시행된 지 3년 뒤 개편안을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