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로고. /사진제공=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이 위원과 김 위원은 대한항공 주식을 보유하거나 위임받은 주주로 활동하고 있다"며 "이들이 오늘(26일) 수탁위의 주주권행사 분과회의 참석을 하는 건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에 제시한 국민연금기금 윤리강령 제7조에 따르면 위원 및 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 또는 자신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돼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직무를 수행해선 안 된다.
또 김 위원에 대해선 "대한항공 주식 2주를 보유한 참여연대로부터 의결권 위임을 받은 대리인으로 참여연대는 대한항공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활동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두 명의 위원은 수탁위 위원으로서 이해관계에 있는 직무 회피 의무 규정을 위반해 오늘 회의 참석 자격이 없다"며 "참석을 고집할 경우 위원장이 두 명에 대한 참석을 제척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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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수탁위는 전날(25일)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의 재선임 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수탁위는 이날 오후 3시 다시 회의를 열어 이 안건에 대해 재논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