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연임 '찬반', 국민연금의 선택은

머니투데이 신아름 기자 2019.03.25 17:16
글자크기

수탁자책임전문위, 오후 5시부터 조양호 회장 재선임 안건 찬반 의결권 행사 여부 논의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연임 '찬반', 국민연금의 선택은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의 연임 안건에 국민연금은 무슨 표를 던질까.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자문기구인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자책임위)가 25일 오후 5시부터 주주권행사 분과위원회를 열고 오는 27일 열리는 대한한공 정기주주총회(주총) 안건으로 올라온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의 연임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논의한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 11.56%를 보유한 2대 주주다.

이날 회의에서 수탁자책임위 주주권행사분과위원 9명은 대한항공의 이번 주총 안건인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임기 3년)의 건에 대해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행사할지 반대표를 행사할지 여부를 심도 깊게 논의할 예정이다. 조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임기는 지난 17일자로 만료됐다.



국민연금은 앞서 2월 1일 열린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한진칼에 대해 소극적 형태의 경영참여를 결정했지만,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경영참여형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변경할 시 '10%룰'에 걸려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하는 부담감 때문이었다.

그러나 주총 표대결에서 대한항공 이사회측이 올린 안건에 대해 반대를 표명하는 방식의 주주권 행사를 가능한 상황이어서 오너 갑질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조 회장 일가에 대한 국민연금의 견제 가능성은 꾸준히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지난 8일 대한항공 소액주주들의 의결권 위임을 독려하며 세 규합에 나선 상황이다.

민변은 "조 회장과 그 가족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면서 대한항공을 망가트리고 있다"며 "조 회장이 대한항공의 대표이사를 연임하는 일만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도 "각종 불·편법 행위와 갑질로 회사에 손해를 초래한 조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을 막는 데 함께해달라"며 의결권 위임을 권유했다. 조 회장은 배임·횡령 등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앞서 의결권 자문사들은 조 회장의 재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을 권고한 상황이다. 세계 최대 의결권자문사인 ISS, 국내 의결권자문사인 서스틴베스트, 좋은기업지배연구소는 조 회장이 위법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사 재선임 시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표 행사를 권유했다. 해외 연기금인 플로리다연금(SBAFlorida)도 조양호 회장 연임 안건에 반대의사를 밝힌 상태다.

한편, 대한항공은 이번 주총에서 △2018년 재무제표 △정관변경 △이사선임(사내이사 조양호, 사외이사 박남규) △이사 보수한도 등 총 4가지를 안건으로 상정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