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차별금지법 제정, 국제사회 지지 요청"

머니투데이 이해진 기자 2019.03.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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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주한대사·유엔기구 대표와 간담회…유엔난민기구와 간담회

최영애 인권위원장이 지난해 9월13일 서울 종로구 효자동 치안센터 앞에서 난민심사불인정 등으로 단식농성중인 난민을 찾아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사진=뉴시스최영애 인권위원장이 지난해 9월13일 서울 종로구 효자동 치안센터 앞에서 난민심사불인정 등으로 단식농성중인 난민을 찾아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사진=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가 혐오차별 대응 간담회를 열고 인권위의 혐오차별 대응 업무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이달 27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주한대사·유엔기구 대표와 혐오차별 대응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혐오차별 대응 주요 업무방향을 발표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프랑스·핀란드·스위스·노르웨이 등 9개국 주한대사와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유엔난민기구 서울사무소 대표가 참석한다. 이 대표들은 각국의 혐오차별 대응 제도와 유엔의 혐오차별 기준을 소개한다.



인권위는 여성과 노인, 난민,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차별 대응을 올해 주요 업무 과제로 선정했다. 올해 1월 위원장 직속 혐오차별대응기획단을 출범했고 지난달 20일에는 시민사회단체·종교계·학계·법조계 등 25명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혐오차별대응특별추진위원회를 꾸렸다.

인권위는 "혐오차별 대응 업무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적 기반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혐오차별 예방 가이드라인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관련 정책·법령을 제·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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