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 News1
25일 과거사위는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성접대 및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재수사를 권고했다. 당시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민정비서관이었던 이중희 변호사에 대해서는 관련 수사를 방해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수사를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공소시효 문제를 의식해 "당시 수사기관이 뇌물혐의를 수사하지 않아 사법적 판단이 없었고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뇌물제공 시기 및 뇌물금액을 특정하면 그에 따라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단 2006~2008년 벌어진 성접대의 경우는 액수 산정이 어려워 일반 뇌물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 전체 받은 뇌물 액수가 3000만원에 못미쳐 일반 뇌물죄가 적용되면 공소시효는 7년이다. 이 경우 2012년 중후반에 받은 뇌물에 대해서만 시효가 남아있다.
한편 2013년 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은 곽 전 민정수석과 이 전 민정비서관의 직권남용 혐의는 공소시효가 7년이다. 조사단이 밝힌 두 청와대 관료의 부당한 압력이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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