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재수사 ‘뇌물 혐의’로 시작…쟁점은 공소시효

뉴스1 제공 2019.03.25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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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3000만원 넘길지 주목…공소시효 10년
박근혜 청와대 곽상도 직권남용 공소시효는 7년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 News1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 News1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과 관련해 재수사를 권고하면서 향후 재수사의 쟁점은 공소시효 문제가 될 전망이다.

25일 과거사위는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성접대 및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재수사를 권고했다. 당시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민정비서관이었던 이중희 변호사에 대해서는 관련 수사를 방해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수사를 권고했다.



이날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이 2005~2012년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관련자 진술이 확보됐음을 밝혔다.

과거사위는 공소시효 문제를 의식해 "당시 수사기관이 뇌물혐의를 수사하지 않아 사법적 판단이 없었고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뇌물제공 시기 및 뇌물금액을 특정하면 그에 따라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실제로 시효 문제가 해결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수뢰액이 3000만원을 넘길 경우 특가법이 적용돼 공소시효는 10년으로 늘어난다. 대법원 판례는 최종 범죄행위가 종료됐을 때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를 시작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총 3000만원 이상의 뇌물 중 마지막 수수 시점이 2009~2012년이면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단 2006~2008년 벌어진 성접대의 경우는 액수 산정이 어려워 일반 뇌물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 전체 받은 뇌물 액수가 3000만원에 못미쳐 일반 뇌물죄가 적용되면 공소시효는 7년이다. 이 경우 2012년 중후반에 받은 뇌물에 대해서만 시효가 남아있다.

한편 2013년 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은 곽 전 민정수석과 이 전 민정비서관의 직권남용 혐의는 공소시효가 7년이다. 조사단이 밝힌 두 청와대 관료의 부당한 압력이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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