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영업보장+임대료 5%이하 인상...서울형 장기안심상가 선정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2019.03.2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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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장기안심상가' 40곳 4월 19일까지 모집...협약기간 5년→10년, 환산보증금 6억1천만원으로 인상

2018년도 장기안심상가 조성 사례./사진=서울시 자료 캡쳐2018년도 장기안심상가 조성 사례./사진=서울시 자료 캡쳐


# 서대문 이화여대길에 위치한 건물을 소유한 정모씨.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자신의 상가에 입주한 임차인 6명과 5년간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겠다는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장기안심상가' 취지에 맞게 임차인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영업 할 수 있도록 건물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소통도 잊지 않고 있다. 정씨는 "어려울 때 일수록 조금씩 양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이처럼 임차인이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 걱정 없이 안심하고 영업 할 수 있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40곳을 선정한다. 선정된 상가의 임대인에게는 최대 3000만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 모집기간은 4월 19일까지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부터 전국 최초로 임대료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을 위해 임대료 상승률 '연 5% 이내', 안정적 영업 '5년 이상'이 보장되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를 도입·운영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총 108곳이 '장기안심상가'로 선정됐다. 이를 통해 총 371건의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약이 체결됐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2020년까지 20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2018년 1월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이 개정돼 장기안심상가 환산보증금도 4억원에서 6억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요구 기간도 5년→10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간 체결하는 장기안심상가의 상생협약기간도 10년으로 연장했다.

지난 3년간 선정된 '서울형 장기안심상가'의 평균임대료 인상률을 살펴보면 연 1% 미만이며, 특히 지난해 선정된 31곳의 임대료 인상률은 0%였다.

선정된 '서울형 장기안심상가'에 대해선 리모델링 비용으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범위는 방수,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건물내구성 향상이 목적인 보수공사에 한한다. 점포내부 리뉴얼 등 인테리어 비용은 해당되지 않는다.


모집공고일[3월 25일]을 기준으로 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 10년 이상 임대료(차임 또는 보증금)를 5% 이하로 인상하겠다는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이면 지원가능하다. 신청은 건물주가 서울특별시 공정경제담당관으로 4월 19일까지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www.seoul.go.kr)와 25개 자치구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되고, 기타사항은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02-2133-5158)로 문의하면 된다.

그러나 만일 상생협약불이행 등 위반사항 발견 시에는 지원금과 연 3%의 이자, 지원금의 10%에 달하는 위약금을 환수할 방침이다.

민수홍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도입 후 평균 임대료 인상률이 연 1%미만이라는 결과가 보여주는 것처럼 실제로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생문화 확산에 기여했다"며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확대를 통해 임대인-임차인간 자율적 상생분위기를 확산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이고 건강한 상권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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