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1일 기획재정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사회적경제를 활용한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사회적경제를 활용한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계획은 △자조모임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자조모임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 및 정착 유도 △분야별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및 진출 확대 등을 뼈대로 한다.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창업을 하려는 자조모임에 대해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을 통해 분야별·절차별 전문가의 맞춤형 상담(컨설팅)을 제공한다. 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해 시설·장비 구입비, 제품 및 기술개발비, 홍보 및 판촉(마케팅) 비용 등 최대 5000만 원 한도로 창업비용을 지원한다. 농업활동을 통한 재활·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농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돌봄, 교육, 문화·예술·체육 등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주체로서 사회적경제기업의 참여지원을 강화한다. 성인 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주요 제공주체로 사회적경제기업을 포함한다.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협력단(컨소시엄)을 구성한 사회적경제기업에 최대 3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또 공동생활가정과 같은 사회복지시설 설립·운영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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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자조모임이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