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 김경수 이번주 2라운드 시작…보석 수용될까

뉴스1 제공 2019.03.17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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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변호인측 보석여부 놓고 공방 예상

김경수 경남도지사. © News1 허경 기자김경수 경남도지사.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드루킹' 김동원씨(50)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52)의 항소심이 이번주 본격 시작된다.

김 지사의 항소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19일 오전 10시30분에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있어 김 지사는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공판기일에서 검찰과 김 지사 측은 각각 항소 이유와 쟁점에 대한 주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 측이 지난 8일 신청한 보석의 심문기일도 같은 날 진행된다. 재판부는 검찰과 김 지사 측 의견을 듣고 보석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 측은 텔레그램 대화 기록 등 김 지사의 유죄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고, 공범인 '드루킹' 김동원씨도 이미 구속돼 말을 맞출 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직 도지사의 구속으로 경남 도정에 차질이 생긴다면, 그 피해를 도민들이 입게 된다고 주장하며 보석의 필요성을 강조할 전망이다.

반면 특검 측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중대한 범죄의 혐의가 입증되기에 석방은 어렵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 측의 '도정차질' 주장도 그 공백이 그리 크지 않다고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지사는 김씨 등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들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의 기사 7만6083개에 달린 댓글 118만8866개에 총 8840만1224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1심은 김 지사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김씨 등이 댓글작업을 하는 것과 여론을 움직이기 위해 댓글순위를 조작한다는 것을 알았다"며 "댓글조작 작업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인다"고 판단하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김씨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김씨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댓글조작 범행을 유지하고 강화하는데 결정적 동기나 유인을 제공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유죄로 판단,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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