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정준영發 루머'에 警 "단순유포도 처벌가능"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2019.03.14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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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허위사실 및 불법촬영물 유포 확인시 적극 수사"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 및 메신저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공유한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 및 메신저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공유한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아이돌그룹 빅뱅 출신 승리(29·본명 이승현)와 가수 정준영씨(30)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파문이 거세지는 가운데, 경찰이 확인되지 않은 루머 등 2차 피해에 대해 주의를 요구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최근 유명 연예인 관련 불법 촬영물과 등장인물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확산되고 있다"며 "관련자 2차 피해가 심각히 우려된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루머 유포행위는 전파속도가 빠르고 피해회복이 어렵다"며 "인터넷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특정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불법 촬영물 유포 제공행위 확인 시 적극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최초유포자가 아닌 단순 유포자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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