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 및 메신저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공유한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최근 유명 연예인 관련 불법 촬영물과 등장인물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확산되고 있다"며 "관련자 2차 피해가 심각히 우려된다"고 14일 밝혔다.
이어 "특정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불법 촬영물 유포 제공행위 확인 시 적극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최초유포자가 아닌 단순 유포자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