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기사, 여성승객 엉뚱한 행선지로…추행에 허위요금까지

머니투데이 강민수 기자 2019.03.1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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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BBNews=뉴스1/AFPBBNews=뉴스1


미국에서 잠든 여성 승객을 납치 시도한 뒤 과도한 요금을 청구한 우버 기사가 혐의를 인정했다. 해당 기사는 허위 요금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행적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2일(현지시간) BBC, 폭스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공유차량업체 우버 기사였던 하비르 파마르가 미국 뉴욕 화이트플레인의 연방법원에서 납치와 금융사기 혐의를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파마르는 지난해 2월 뉴욕 맨해튼에서 공유차량업체 우버 기사로 승객을 태운 뒤 임의로 목적지를 바꿔 원 요청지와 60마일(약 96킬로미터) 떨어진 지역까지 납치한 혐의를 받는다.

우버 앱으로 차량을 예약해 오후 11시 30분쯤 탑승한 여성 승객은 파마르의 차량 뒷좌석에서 잠들었다. 그러자 파마르는 앱으로 원래 요청지였던 뉴욕 화이트플레인에서 200마일(약 320킬로미터) 떨어진 보스턴으로 목적지를 바꿨다. 맨해튼과 화이트플레인은 불과 27마일(43킬로미터) 거리다.



승객은 코네티컷 부근에서 잠이 깼을 당시 파마르가 뒷좌석에서 셔츠 안에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만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승객이 휴대폰으로 도움을 요청하려 하자 이를 빼앗아 돌려주지 않았다. 파마르는 운전석으로 돌아갔지만, 화이트플레인이나 경찰서에 내려달라는 요청은 무시했다.

파마르는 새벽 2시쯤 코네티컷 브랜포드에 승객을 내려줬고, 승객은 인근 편의점에 도움을 요청해 택시를 타고 귀가했다. 브랜포드는 본래 목적지인 화이트플레인과 60마일(약 96킬로미터) 떨어진 곳이다.

다음날 승객은 우버에 항의했으나 오히려 파마르는 보스턴이 목적지인 운행을 정상 완료했다며 795유로(약 101만원)의 요금을 청구했다. 이어 승객이 차량에 구토했다고 주장하며 청소비까지 요구했다.


여성 승객을 납치 시도하고 목적지 임의 변경을 통해 수건의 허위 요금을 청구한 우버 기사 하비르 파마르. / 사진=미국 CBS방송 캡쳐여성 승객을 납치 시도하고 목적지 임의 변경을 통해 수건의 허위 요금을 청구한 우버 기사 하비르 파마르. / 사진=미국 CBS방송 캡쳐
FBI 조사 결과, 파마르는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최소 12번 우버 앱의 목적지를 임의로 변경해 허위요금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승객의 구토 등 허위 진술로 청소비를 요청한 건도 최소 3건에 이른다. 파마르는 이를 통해 3600달러(약 407만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파마르는 지난해 10월 체포돼 지난 11일 빈센트 브리세티 연방지방법원 판사 앞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제프리 베르만 뉴욕 남부지방법원 검사는 파마르가 "공유차량 서비스를 사용하는 연약한 여성을 납치해 위협하고 고객 여러 명에게 사기로 요금을 청구했다"며 "이제 뻔뻔스러운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법에 따르면 납치는 최대 무기징역, 금융사기는 징역 20년까지 선고 가능하다. 파마르의 형 선고는 오는 6월 24일 뉴욕 맨해튼 남부 지방법원에서 이뤄진다.

우버 관계자는 영국 기술 전문지 더레지스터와 인터뷰에서 "보도된 내용은 끔찍한 일"이라며 "(범죄 사실을) 알자마자 해당 기사의 플랫폼 접근 권한을 즉시 삭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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