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88)이 11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릴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전씨는 2205억원의 추징금 가운데 1155억여원만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체 추징금의 52.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아직도 1050억여원(47%)의 미납액이 남아있다.
당국은 추징금 환수를 위해 감정가 102억3286만원에 달하는 연희동 자택 등을 대상으로 공매를 진행했지만 유찰됐다. 전씨측은 자택이 환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공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전씨는 추징금 납부를 회피하며 "재산이 29만원 밖에 없다"는 발언으로 국민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한편, 전씨는 11일 오후 2시30분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 대법정 재판대에 설 예정이다. 전씨는 2017년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내놓은 주장이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