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1학기 개학일 무기한 연기"…교육부 "불법행위 엄단"

머니투데이 이해인 기자 2019.02.2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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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돌봄 포함 개학일 무기한 연기키로…교육부 "시정명령-감사 진행"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앞서 한유총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끊임없는 적폐몰이·독선적 행정에 대해 2019학년도 1학기 개학일정을 무기한 연기하는 준법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앞서 한유총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끊임없는 적폐몰이·독선적 행정에 대해 2019학년도 1학기 개학일정을 무기한 연기하는 준법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정부의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에 반발해온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다음주로 다가온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는 초강수 카드를 꺼냈다. 이에 정부는 "사실상 집단휴업"이라며 시정명령과 감사, 형사고발까지 진행하겠다고 엄단 할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학생과 학부모를 볼모로 삼아서 단체의 사적 이익만을 얻고자 하는 초유의 행동에 대해 정부는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유 장관의 긴급 브리핑은 한유총이 '무기한 개학 연기'라는 카드를 꺼내 들면서 마련됐다. 한유총 측이 '준법 투쟁'이라며 무기한 개학 연기를 선포하자 즉각 대응에 나선 것이다.

한유총은 이날 오후 2시 용산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끊임없는 적폐몰이와 독선적 행정에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는 준법투쟁을 전개한다"며 현행 유아교육법상 학기 시작일과 종료일은 규정돼 있지만 개학일은 따로 명시돼있지 않기 때문에 개학일 연기에 대해 합법적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입학을 연기하는 유치원에 대해 3월 4일부터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간다. 유 장관은 "신속하고 강력한 시정명령과 행정처분을 실시 할 것"이라며 "우선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를 거부할 경우 즉각 형사 고발 조치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제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유 장관은 "소속 회원사 유치원에 강제적으로 행동을 강요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에듀파인에 참여하는 유치원에 대해 집단 적으로 괴롭히는 등 에듀파인 참여를 막는 한유총 지회 활동도 함께 집중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긴급돌봄체계도 가동한다. 한유총의 집단 개학 연기로 학부모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국공립 유치원과 초등돌봄교실,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와 협조를 통해 어린이집, 아이돌봄 서비스를 비롯해 지자체의 보육양육 지원 서비스 등과 연계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입학일을 연기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유 장관은 "학부모를 불안하게 하는 입학식 무기한 연기는 교육자로서의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긴급돌봄을 실시하고 학부모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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