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유치원 개학 연기는 불법…엄중 대응할 것"

머니투데이 이해인 기자 2019.02.2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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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시정명령·행정처분·우선 감사…긴급 유아돌봄체계 가동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앞서 한유총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끊임없는 적폐몰이·독선적 행정에 대해 2019학년도 1학기 개학일정을 무기한 연기하는 준법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앞서 한유총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끊임없는 적폐몰이·독선적 행정에 대해 2019학년도 1학기 개학일정을 무기한 연기하는 준법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무기한 개학 연기를 선언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해 "사실상 집단휴업"이라며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엄단 할 방침을 밝혔다. 유 장관은 한유총의 기자회견 뒤 브리핑을 열고 "무기한으로 입학일을 연기했고 학부모께 돌봄제공을 약속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사실상 집단 휴업과 같다"며 "학생과 학부모를 볼모로 삼아서 단체의 사적 이익만을 얻고자 하는 초유의 행동에 대해 정부는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유치원 집단휴업은 유아교육법과 관계법령상 불법"이라며 "입학일 연기는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함으로 이 같은 절차를 무시했다면 역시 유아교육법상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청은 입학일 연기에 참여한 유치원에 대해 3월 4일부터 신속하고 강력한 시정명령과 행정 처분을 실시하고 우선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다"며 "감사를 거부할 경우 즉각 형사 고발 조치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돌봄 체계도 가동한다. 긴급돌봄체계는 이날 부터 시작되며 임시 돌봄이 필요한 수요를 파악해 지원한다.



유 장관은 "국공립 유치원과 초등돌봄교실, 보건복지부, 여성 가족부와 협조를 통해 어린이집, 아이돌봄서비스를 비롯해 지자체의 보육양육 지원서비스와도 연계해 지원할 것"이라며 "입학일을 연기하는 유치원은 신속히 파악해 교육부와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돌봄안내로 연계되도록 할 것"이리고 말했다.

한유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에듀파인에 대해 조건없이 수용하되 정부의 끊임없는 적폐몰이 독선적 행정에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는 준법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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