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덕 변호사. /사진제공=뉴스1
26일 용산구에 따르면 구는 이촌동 소재 꿈나무소공원(1412.6㎡)과 이촌소공원(1736.9㎡) 부지를 매입할 예정이다.
마켓데이는 2013년 국가를 상대로 이촌파출소 부지 사용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해 2017년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어 그해 7월 고씨 부부가 이촌파출소 철거 소송을 냈는데 이 역시 1심과 2심 승소했다.
용산구는 이 소송과 별도로 예산을 투입해 관련 부지를 매입키로 했다. 만약 237억원에 매매된다면 고씨 부부는 매입가의 5배 이상 이익을 보는 셈이다.
보상가 237억원은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산정했는데 마켓데이와 협상에 따라 실제 보상비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마켓데이 측은 용산구에 시세 기준 적정 보상을 바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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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은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로 ‘도시공원 일몰제’가 도입된 영향이 컸다. 당시 헌재는 소유자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한 뒤 지자체가 20년 이상 사들이지 않는 부지는 공원에서 자동 해제토록 판결했다. 공원에서 해제되면 사유지로 인정돼 땅 주인들이 일반인 출입을 막고 부지를 개발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 도시공원 보존을 위해 시내 사유지 40.2㎢를 단계적으로 매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용산구는 고씨 부부가 소유한 이촌동 부지가 공원으로 보존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보상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용산구 관계자는 "다음달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며 매매계약 체결, 소유권 이전 등은 8월 중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