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환영, 보완입법 마무리해야"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19.02.19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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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브리핑실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안을 발표하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총회장,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 /사진=김창현 기자이철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브리핑실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안을 발표하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총회장,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 /사진=김창현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9일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한 노사정 합의와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이번 합의는 탄력근로제 최대 단위기간이 선진국의 1년보다 짧은 6개월로 연장되면서 기업애로 해소 효과가 반감되는 문제는 있지만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사가 각자의 입장을 조금씩 양보한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합의를 계기로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노사간 논의가 활발해지길 기대한다"며 "국회는 이번 합의안을 바탕으로 탄력근로제 관련 보완입법을 조속히 완료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기간 중 근무가 많은 주간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간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주 52시간의 법정 한도에 맞추는 제도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2주 이내 혹은 3개월 이내로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이날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한다는 노사정 합의를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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