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브리핑실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안을 발표하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총회장,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 /사진=김창현 기자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이번 합의는 탄력근로제 최대 단위기간이 선진국의 1년보다 짧은 6개월로 연장되면서 기업애로 해소 효과가 반감되는 문제는 있지만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사가 각자의 입장을 조금씩 양보한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기간 중 근무가 많은 주간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간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주 52시간의 법정 한도에 맞추는 제도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이날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한다는 노사정 합의를 도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