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이지혜 디자인기자
대법원 규칙인 '법관 및 법원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규칙'에 따르면 명예퇴직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법관은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며 정년 퇴직일로부터 최소한 1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으로 한정된다. 또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인 법관과 16호봉(최소 연한 29년 근무) 이상인 법관은 제외된다. 이외에도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이 요구된 경우 등 결격 사유가 있을 때는 명예퇴직 수당을 받을 수 없다.
'조기퇴직 수당'도 있다. 조기 퇴직자란 정원 축소, 예산 감소 등으로 법관 인원이 과원이 됐을 때 스스로 퇴직하는 법관을 뜻한다. 단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법관이어야 하고 과원이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스스로 퇴직을 신청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및 15호봉 이상인 법관은 제외된다. 조기퇴직 수당 금액은 퇴직 당시 월 봉급액의 6개월분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다.
대법원 산하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전관예우 실태조사 및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조 관련 종사자(법원·검찰청 직원 포함) 가운데 “전관예우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55.1%였다. 그 근거로는 ‘(전관예우를) 실제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경험했다’고 답한 비율이 51.6%로 가장 높았고, ‘주변에서 경험한 사실을 직접 들었다’가 39.2%로 뒤를 이었다.
실제로 부장판사 출신인 최유정 변호사는 ‘전관’ 지위를 이용해 친분 있는 재판부에게 보석 등을 청탁해주겠다며 총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5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실제 전관예우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전관 출신이 변호를 맡으면 재판 결과에 뭔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진 경우가 많다"며 "그걸 이용해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많게는 평균 수임료보다 1000만원 이상을 더 받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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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사법발전위원회는 전관예우를 근절하고 법관들이 정년까지 법원에 남아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들을 담은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에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평생법관제를 정착시킬 수 다양한 방안과 정원 외 원로법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평생법관제는 법원장 임기를 마친 고위 법관을 2심 재판부로 복귀시키는 제도다. 원로법관제는 이를 보완한 것으로, 고위 법관을 1심에 배치해 후배 판사들과 함께 재판하게 하는 제도다. 그러나 최근 예년보다 많은 수의 고위 법관들이 줄지어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