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 "철밥통 없다" 칼바람…치킨집도 못내는 명퇴자

머니투데이 조성훈 기자, 김은령 기자, 정혜윤 기자, 박진영 기자, 김태현 기자, 양성희 기자, 최석환 기자, 세종=박경담 기자, 권화순 기자, 오세중 기자, 안채원 인턴기자 2019.02.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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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퇴의 정석] (종합)

편집자주 새해 들어 은행권에서 시작된 명예퇴직이 일반기업, 공공기관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명예’는 빛바랜 수식어일 뿐,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가야 하는 서글픈 퇴장인 경우가 많다. ‘내년 설에도 회사를 다닐 수 있을까’ 모처럼 모인 가족·친지를 바라보는 한국의 중장년들의 어깨를 부양의 무게가 짓누른다.

'편의점·치킨집이나 하지' 옛말…갈 곳 없는 명퇴자들
[명퇴의 정석]과밀출점에 좁아진 프랜차이즈 창업, 한숨쉬는 명퇴자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43회 프랜차이즈 서울' 전시회를 찾은 예비창업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2018.10.18. myjs@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43회 프랜차이즈 서울' 전시회를 찾은 예비창업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2018.10.18.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MT리포트] "철밥통 없다" 칼바람…치킨집도 못내는 명퇴자
#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50대 김진성 씨는 올해 초 한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장을 찾았다. 다니는 회사가 설 이후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로 해서다. 2년치 연봉을 명퇴금으로 주는데 기회를 놓치면 자칫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 고민 끝에 박람회를 찾았지만 남은 것은 실망감 뿐이다. 잘 알려진 프랜차이즈는 이미 포화상태여서 신규 출점이 어려웠다. 신도시에 한 두개씩 나오는 점포 자리는 이미 오픈 대기자만 수십명에 달했다. 기존에 ‘회사서 잘리면 편의점, 치킨집이나 차리면 되지’라며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오산이었다. 물론 ‘듣보잡’ 브랜드는 경쟁이 덜했지만 자칫 명퇴금만 날리는 게 아닌지 고민스러웠다.



40대·50대의 56.6%가 은퇴 후에도 자녀부양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는 보험개발원의 ‘은퇴시장 보고서’가 있었다. 정년보다 빨리 명예퇴직을 하는 경우 이들의 어깨는 더 무거워진다. 최근 경기가 하강하면서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대거 쏟아져 나왔던 수준은 아니어도 명퇴자들이 늘고 있다. 정부가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공공기관의 명퇴를 유도하고 있어 이 숫자는 더 많아질 수 있다. 그동안 명퇴자들은 편의점이나 베이커리, 치킨, 피자 프랜차이즈 등을 창업하며 제2의 인생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젠 그것도 옛말이다. 주요 프랜차이즈는 수년 전부터 포화상태에 접어들어 신규 퇴직자들을 흡수할 만큼 출점이 많지 않다. 가까스로 출점하더라도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통계청이 집계한 2017년 기준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점수는 18만 1000개, 종사자는 66만6000명이다. 1년 전보다 가맹점은 6.6%(1만1000개), 종사자는 8.6%(5만3000명) 늘었다. 지난해에는 최저임금 인상과 임대료 상승 여파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됐다. 편의점의 경우 2017년 5000여개였던 신규출점이 지난해 2000여개로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올해부터는 출범자제 자율협약이 시행돼 더 준다.

치킨의 경우 이미 2017년 가맹점수가 2만4654개로 전년보다 2.8%(700개) 역성장했다. 피자도 마찬가지로 도미노피자, 미스터피자, 피자헛 등 주요 피자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가맹점을 늘리기보다는 저매출 점포 구조조정에 바쁘다. 피자업계 한 관계자는 “피자 프랜차이즈는 신도시 등 일부 지역외에는 신규출점이 거의 없어 가맹점주를 적극 모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 때 유행하던 한식뷔페 등 신규 외식 프랜차이즈는 인기가 사그라들면서 자연 소멸중이다.


프랜차이즈 사업 활황기에 본사와 가맹점주가 함께 성장했던 것과는 상황이 180도 달라졌다. 프랜차이즈 사업의 전성기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다. 당시 명퇴자들이 편의점과 베이커리, 치킨 등 가맹점 사장님으로 변신했다. 대표적으로 1995년 창업한 BBQ는 외환위기를 거치며 급성장했고 1999년 교촌치킨 역시 수많은 퇴직자 사장님 덕에 자리를 잡았다. 2000년대 본격화된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 등 베이커리 사업은 퇴직자들의 로망이었다. 3억~5억원 가량 투자해 창업하면 월평균 800만~1000만원 가량의 고수익을 올렸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맘스터치와 까페베네, 이디야, 설빙 등 신흥 프랜차이즈도 인기를 모았다. 정부 역시 고용난 해소와 신도시 배후시설 확충을 위해 프랜차이즈 창업을 장려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 외식 경기가 악화되는 가운데 최저인금 인상 등 인건비 증가와 원자재비, 임대료 상승 등 비용이 늘고 프랜차이즈 본사의 무분별한 출점경쟁으로 점포당 수익성이 악화일로다. 본사 갑질논란과 수익저하로 과거에 비해선 관심도 덜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문의는 지속된다. 명예퇴직에 정년퇴직자까지 자영업 시장에 계속 공급되는데다 취업난에 빠진 청년들까지 가세하고 있어서다. 장사경험이 전무한, ‘백면서생’에 가까운 퇴직자들은 독자 사업보다는 검증된 프랜차이즈를 선호한다.

한 편의점 본사 관계자는 “일부 편의점주들이 수익성이 낮아 못 살겠다고 하지만 실상 대다수 편의점은 일정이상의 수입을 거두며 만족하고 있다”면서 “본사에 가맹점 개설과 창업문의가 꾸준한데 솔직히 기존점이 폐점하지 않으면 더 이상 열 자리가 없다”고 말했다.

한 프랜차이즈 전문가는 “솔직히 50대에 명퇴하고 다른 회사에 취업 못하면 생계수단으로 삼을만한 게 프랜차이즈 외엔 마땅치 않다”면서도 “최근에는 과밀출점 이슈에다 신규출점을 반대하는 기존 점주들의 목소리도 커지면서 퇴직자들이 갈 곳이 사라진 상황”이라고 전했다.

조성훈 기자, 김은령 기자, 정혜윤 기자

업황은 둔화하는데…유통·식품업계 "인력감축은 딜레마"
[명퇴의 정석]주류업계 잇따라 인력감축 돌입…일부 유통기업 필요성 느끼지만 '사회 분위기' 고려

[MT리포트] "철밥통 없다" 칼바람…치킨집도 못내는 명퇴자
업황이 부진한 주류업계에서 이따금 희망퇴직 소식이 전해지지만 유통, 식품업계 전반을 놓고보면 아직 명예퇴직 제도를 마련하고 실제로 시행한 곳은 거의 없다. 상대적으로 인력 의존도가 높고 순환이 빠른 조직도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기업들은 구조조정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시행하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도 있다고 토로한다.

31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페르노리카코리아는 위로금 36개월 조건으로 희망퇴직을 받기 시작했다. 희망퇴직을 통한 구조조정으로 현재 직원 221명을 94명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다. 하이트진로는 앞선 2017년 3월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약 최대 30개월 임금을 지급하는 조건이었고 300여명이 신청했다. 오비맥주는 지난해 희망퇴직을 받았다. 근속 만 15년 이상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실제 퇴사자는 한자릿 수에 그쳤다. 디아지오 코리아는 지난해 7월 희망퇴직을 진행했다.

그밖에 식품 대기업의 경우 희망퇴직 시행 사례가 드물다. 업계 특성상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는데다 인력 의존도가 높은 편이어서다. CJ, 오리온, 동서 등은 희망퇴직 규정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

유통기업들의 경우도 별도의 명예퇴직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다. 백화점, 마트 등의 경우 성장률이 과거 대비 크게 둔화했지만 상대적으로 내부인력 융통의 여지가 있는데다가 금융권처럼 유인 강한 위로금을 주기도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등을 운영하는 신세계그룹의 경우 그룹 및 계열사에서 진행하는 명예퇴직 프로그램 없고 지금까지 실시한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수년간 이마트의 노브랜드, PK마켓, 삐에로마트 신세계의 시코르, 까사미아 등 신사업을 확장하고 있어 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로 됐고 인력 적체 역시 은행 등 금융권과 비교해 심하지 않다는 것. 오히려 지난 5년간 종업원을 가장 많이 새로 채용한 기업으로 이마트가 꼽히기도 했다.

[MT리포트] "철밥통 없다" 칼바람…치킨집도 못내는 명퇴자
일부기업의 경우 필요성을 느끼기는 하지만 명예퇴직 사례가 거의 없고, 유통업에 고용창출을 기대하는 업계분위기가 부담된다고 토로하기도 한다.

한 백화점 관계자는 "비효율점포를 정리하는 등 고성장기와 달리 구조조정이 요구되고있는 상황이지만 조직 분위기 상 오히려 신입사원수를 조정하는 등의 방안을 택한다"며 "강력한 위로금을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성은 대두되고 있는데 사실상 명예퇴직 카드만은 피하려 하는 상황이라 어려운 문제가 돼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유통업계 관계자는 "자동화 시설을 대거 설치하면 기술적으로 많은 부분 비용을 감소시킬수 있겠지만 아직 사회 분위기, 조직 구성원 등을 고려할 때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경향도 있다"고 말했다.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LF 등 뷰티기업들의 경우 대체로 젊은 조직인데다가 근속연수가 짧은 편이고 이직도 잦아 인사적체가 크지 않고 최근까지 성장세를 이어온만큼 명예퇴직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쿠팡, 11번가 등 이커머스 업계도 아직 업력이 짧고, 젊은 직원들이 많은데다가 이직이 잦은 편이라 명예퇴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은 없다.

박진영 기자, 김태현 기자, 양성희 기자, 정혜윤 기자

대기업 명퇴, 조선 등 불황 업종에 집중
[명퇴의 정석]

"오늘 새벽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한 희망퇴직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2015년 12월 16일, 당시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은 ‘22세 사원’을 포함해 입사 6개월 된 사원급 직원까지 희망퇴직 면담을 했던 두산인프라코어 (8,560원 ▲120 +1.42%)의 인력 조정작업에 제동을 걸었다.

박 회장은 "건설기계업이 예상치 못한 불황이라 (세계 1위인) 캐터필러까지 3만명씩 감원했다"고 했지만, 사원·대리급까지 희망퇴직을 실시한 두산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었다.

통상 명예퇴직은 고액 연봉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사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두산의 신입사원 희망퇴직은 큰 상처를 남겼다.

명예퇴직은 연령과 근속연수, 직급, 정년 잔여 기간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장기근속자에게 규정상의 퇴직금 외에 금전적·비금전적 추가보상을 제공해 자발적인 퇴직을 유도하는 제도다.

근로자가 명예퇴직 신청서를 제출하면, 회사는 이를 심사·승인해 최종 대상자를 확정한 뒤 퇴직금 및 위로금을 지급하거나 전직과 자립을 지원하게 된다. 개별 기업에선 희망퇴직이나 조기퇴직, 선택정년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부르고 있다.

그간 국내에서 실시된 명예퇴직은 두산 사례처럼 해고에 따른 부정적 측면이 과도하게 부각되면서 사회적 갈등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았다.

[MT리포트] "철밥통 없다" 칼바람…치킨집도 못내는 명퇴자
최근 대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된 명예퇴직은 불황이 이어지면서 고정비(인건비)를 절감해야 하는 구조조정기에 실시됐다. 조선업 부진으로 '적자 늪과 일감 절벽'에 시달렸던 삼성중공업과 경영정상화 과정을 거치면서 중국 기업에 팔린 금호타이어가 대표적이다.

삼성중공업 (8,620원 ▼80 -0.92%)은 지난해 11월, 근속 7년 이상 생산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기존 희망퇴직 위로금에 △1959~1960년생 1000만원 △1961~1963년생 2000만원 △1964~1978년생 4000만원 추가 지급했다. 희망퇴직 위로금 범위는 8400만원에서 1억6600만원 등 한시적 특별위로금을 더하는 조건이었다.

여기에 대학생 자녀학자금 지원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고 1959~1963년생 희망퇴직자에겐 정년 메달(금 10돈)을 지급했다. 협력사나 경남 거제시 일자리 지원센터와 연계해 희망퇴직자 재취업도 지원했다.

금호타이어 (5,970원 ▼90 -1.49%)도 지난해 12월에 생산직 전체 사원을 대상으로 근속연수와 남은 정년기간을 고려해 위로금을 산정한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18년 이상 근속자는 18개월분, 16년 이상 근속자는 16개월분, 14년 이상 근속자는 14개월분, 10년 이상 근속자는 12개월분, 10년 미만 근속자는 10개월분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재계는 해고 유연성이 낮은 우리나라의 경우 조직 내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합법적으로 고용을 조절할 수 있는 수단은 명예퇴직이 유일하다며 명퇴에 긍정적인 분위기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명예퇴직제도는 기업의 유휴인력 해소와 신규채용, 승진정체 완화 등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조직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근로자 입장에서도 퇴직금 외에 위로금 등 추가보상을 받고 새로운 인생 계획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며 "임금피크제로 낮은 임금을 받는 직원 중 일부는 퇴직 후 자립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명예퇴직을 선호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최석환 기자

'IMF 트라우마'에도 명퇴 유도…무임승차 公기관 나올 수도
[명퇴의정석]정부, 전체 공공기관 명예퇴직금 제도 개편 검토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9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19년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에서 취업준비생들이 길게 줄을 늘어서 있다. 청년구직자에게 공공기관 채용관련 정보와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이번 박람회에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산업은행 등 130여개 주요 공공기관과 2만여명의 취업 준비생이 참가한다. 2019.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9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19년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에서 취업준비생들이 길게 줄을 늘어서 있다. 청년구직자에게 공공기관 채용관련 정보와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이번 박람회에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산업은행 등 130여개 주요 공공기관과 2만여명의 취업 준비생이 참가한다. 2019.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많은 퇴직자가 거리로 나온 1998년 외환위기를 겪은 후 정부, 기업, 가계 등 모든 경제주체에 있어 '명예퇴직'는 일종의 금기어였다. 정부가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명퇴 활성화를 제시한 건 이례적이었다. 청년 고용 대책의 일환이었다. 정부가 공공기관 고연차 직원의 퇴직을 유도할 만큼 청년 실업을 심각하게 여겼다는 의미다.

[단독]338개 공공기관, 명예퇴직 활성화…청년 일자리 늘린다

정부 뜻대로 명퇴 활성화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년까지 보장되는 공공기관을 그만 두고 남은 기간 월급보다 적은 돈을 받아 가면서 명퇴할 이유가 없다"는 한 공기업 인사의 지적은 명퇴가 정착하기 힘든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공공기관 임·직원 명퇴금은 공무원 기준을 준용한다.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을 1년 이상 남은 임·직원이 대상이다. 명퇴금을 산정할 때 기준급여는 연봉의 45%다. 여기에 정년까지 남은 기간의 절반을 곱한 금액을 명퇴금으로 지급 받는다.

가령 정년을 4년 앞둔 연봉 1억원 임원의 명퇴금은 기준급여 4500만원(1억원 X 45%)에 2년(4년의 절반)을 곱한 9000만원이다. 임금피크제로 정년이 다가올수록 임금이 주는 점을 고려하면 남은 기간 연봉의 30~50%를 손에 쥘 수 있는 셈이다.

공공기관 명퇴 활성화의 관건은 결국 돈이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금융공기업은 명퇴금이 너무 적다며 기준 변경을 진작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민간 금융회사 수준에 턱없이 모자라는 명퇴금으론 명퇴자가 나올 수 없다는 인식에서다. 실제 최근 몇 년 동안 금융공기업에서 명퇴자는 거의 없었다. 공무원연금을 받는 공무원과 동일한 명퇴 기준을 적용받는 건 불합리하다는 불만 역시 있었다.

정부도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명퇴금 제도 개편 작업을 착수하면서 호응했다. 청년실업 문제를 마주한 정부와 금융공기업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굴러가기 시작한 것이다. 정부는 자발적인 명퇴자 발생→신규 채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길 원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도 고민이 많다. 우선 이 문제를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금융공기업에게만 명퇴금을 더 얹어주기엔 부담이 크다. 다른 공공기관과의 형평성 논란을 피할 수 없어서다. 고액 연봉 기관이 대다수인 금융공기업에 명퇴금을 더 지급했다가 국민 반발을 살 수도 있다.

전체 공공기관에 적용할 단일한 명퇴금 기준을 도출하는 게 정부 목표이지만 이 또한 쉽지 않은 작업이다. 임금피크제 구조, 고연차 임·직원 분포, 기관 규모 등 공공기관마다 사정이 다른 점을 감안해야 한다. 명퇴금이 확 늘어나는 쪽으로 기준을 변경하면 무임승차하는 소규모 공공기관이 발생할 수 있다.

명퇴금 기준을 개편할 경우 청년 채용이 얼마나 증가할 지도 따져봐야 한다. 고연차 임·직원이 많은 항아리형 조직 입장에선 명퇴자가 생겨도 굳이 신규 직원을 뽑을 이유는 적다. 비정상 조직을 정상화하는 작업으로 볼 수 있어서다. 명퇴금 확대에 따른 추가 재원 부담 역시 살펴볼 점이다.

박경담 기자

최종구, "금융공공기관 명퇴 현실화, 과다지출 아냐“
[명퇴의 정석]금융위원장 "2~3년내 임피 직원 전체의 20%...인력효율성 문제 심각“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1.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1.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5월 기획재정부, 청와대 일자리수석실,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금융공공기관의 명예퇴직 개선을 위한 규정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당시 퇴직제도를 활성화해 청년 일자리를 늘리자는 차원에서 진행 됐으나 기재부가 전체 공공기관의 퇴직제도 개선을 검토하면서 아직 이렇다 할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근 머니투데이와 만나 “금융공공기관의 인력구조가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며 “청년 일자리 확대뿐 아니라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퇴직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재부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기본적인 생각은 우리(금융위)와 기재부 생각이 같다”고 했다. 금융위는 KDB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의 명예퇴직 제도를 개선해 명예퇴직금을 지금보다 더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명예퇴직 제도가 활성화돼 ‘고연차 직원 10명이 나가면 최소 7명의 청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게 금융위의 분석이다.

최 위원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차원도 있지만 조직 인력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앞으로 2~3년 안에 금융공공기관 전체 인력의 20%가 급여를 받고도 일은 많이 안 하는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2022년이 되면 산은과 기업은행, 한국은행 등은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전체 직원의 10~20%를 기록한다. 최 위원장이 “채용은 채용대로 안 되고,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는 사람이 많아져 조직에도 부담이 되는 구조는 어떻게 해서든 개선을 시켜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책을 내놓기 어려운 것은 정부 예산 투입 등 각종 비용 문제 때문이다. 특히 금융공공기관은 ‘고연봉’자가 많은데 정부가 퇴직금까지 올려 주면 비판 여론이 일수 있다.

최 위원장은 “금융공공기관은 이익을 내고 있으니까 정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퇴직금 비용을 마련할 수 있다”며 “명예퇴직금을 더 줘도 장기적으론 과다지출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기재부에 우리가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화순 기자

명퇴도 이직도 안되는데.. 무조건 줄여라?
[명퇴의 정석]3급 이상 간부 35% 줄여야 하는 금감원, '승진절벽'에 직원간 '세대갈등’

[MT리포트] "철밥통 없다" 칼바람…치킨집도 못내는 명퇴자
"명예퇴직도 안되고 이직도 못하는데 이제부터는 나이 50살은 돼야 팀장이 될까 말까 하겠네요."(금융감독원 직원)

지난 30일 기획재정부가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는 대신 3급 이상 간부 비중을 5년내 35%로 줄이라고 주문했다. 그러자 입사 10년이 넘은 금감원 4급 선임조사역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했다. 간부 비중을 줄이려면 일단 4급 직원의 3급 승진을 가급적 막아야 하는 탓이다.

금감원 정규직원은 지난해 말 기준 1958명인데 이 중 3급 이상이 846명이다. 3급 555명 중에서 3분의 1만 팀장이라 3급 전체를 '간부'라고 볼 수 없다는 게 금감원 주장이지만 대외적으론 3급부터가 관리자급에 해당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금감원 간부 비중은 현재 43%다. 기재부 주문대로 3급 이상 비중을 35%로 낮추려면 5년 안에 151명을 줄여야 하는 셈이다.

일반기업이라면 희망퇴직(명예퇴직)으로 간부를 내보내면 되지만 금감원은 '퇴로'가 막혔다. 명예퇴직금(이하 명퇴금)이 '쥐꼬리'라서 조기 퇴직을 희망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금융위원회 산하에 있는 무자본 특수목적 법인인 금감원은 공공기관과 동일한 명예퇴직 제도를 운영한다.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1년 이상 남은 직원이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는데, 기존에 받던 급여의 45%를 기준으로 남은 개월수의 절반을 곱한 만큼 명퇴금을 준다.

직급별로 다르긴 하지만 남은 기간 받을 수 있는 급여의 30%를 명퇴금으로 받을 수 있다. 부서장을 지내고 정년 4년을 앞둔 56세 금감원 직원이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으면 4년간 총 275%의 급여를 받는다. 연평균 약 68% 수준이다. 명퇴금 30% 대비 2배 이상 많기 때문에 굳이 조기에 퇴직할 이유가 없다.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는 금감원 직원은 현재 97명이다.

재취업 제한도 깐깐하다. 금감원은 입사 6년 차인 4급 선임부터 재산신고를 해야 하고 재취업을 하려면 직전 5년간 금감원에서 담당한 업무와 연관성이 없어야 한다. 업무 연관성이 있는 직장으로 가려면 퇴사 후 3년을 기다려야 한다. 재취업 제한을 받는 직원은 전체의 80%다. 게다가 2011년 저축은행 사태가 터진 이후론 전체 직원의 20%를 외부 전문 경력직으로 채워야 한다. 경력직은 대부분 연차가 높아서 관리자 비중을 높이는 요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승진이 막힌 4급 이하 직원들과 관리자급 직원간의 세대갈등도 심각한 상황"이라며 "관리자 비중을 줄이려면 잔여 기간의 80% 정도는 명퇴금으로 줘야 퇴로가 열린다"고 말했다.

권화순 기자

공무원은 '철밥통'?...4급 이상 절반은 명퇴
[명퇴의 정석]"일반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낮은 건 사실...연금이 대체한다고 생각해“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자료=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캡쳐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자료=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캡쳐
최근 50대 초반의 일반 직장인들의 명예퇴직(명퇴)이 늘고 있다. 그러다보니 자연히 '철밥통'이라 불리는 공무원들로 눈길이 쏠린다.

그러나 공무원 역시 조직의 피라미드 구조상 명퇴라는 것에서 자유롭지는 않다. 고위공무원으로 올라갈수록 피라미드 구조가 되면서 아래 기수에 상위 보직을 맡기면 관례상 위 기수는 퇴직을 하는 등 상위직급 공무원의 퇴직자 중 절반 가까이가 명퇴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관련 법령은 국가공무원법 74조 2항에 규정돼 있다.

대상은 일반직 공무원, 검사(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제외), 경찰(치안정감 이하), 소방(소방정감 이하), 교육공무원(교장 외 임용기간 정해진 사람 제외), 군무원, 국정원직원, 외무공무원(14등급 직위 제외) 등이다. 정무직, 별정직, 임기제공무원은 명퇴수당 대상이 아니다.

명퇴수당은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 기간 중 자진해 퇴직하는 공무원은 명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명퇴수당을 이미 받은 사실이 있으면 제외된다.

이들은 과연 어느 정도를 받을 수 있을까?

정년잔여 기간별 차이가 있기 때문에 1년 이상 5년 이내인 사람의 경우로 계산해 보면 월봉급액의 반액에 정년잔여월수를 곱해서 책정한다.

만약 월봉급액(공무원급여 중 호봉마다 책정된 기본급)으로 400만원 가량을 받고, 정년 잔여월수가 20개월이 남았다면 명퇴수당으로 200X20으로 4000만원을 명퇴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직급과 잔여근무기간, 호봉제냐 성과급적 연봉제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러나 최근 6개월 안에 희망퇴직을 한 은행원의 경우 월평균 임금의 3년치에 해당하는 명퇴금을 받을 수 있었다. 기본급으로 단순계산해 월 400만원씩 일년에 4800만원을 받았다면 1억4400만원으로 명퇴금을 받은 것이다. 공무원 명퇴수당과 기업의 명퇴금 차이는 크다. 그렇다고 은행권처럼 모든 기업이 명퇴금을 두둑히 챙겨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안정적인 연금과 명퇴금은커녕 보장된 연금도 없이 퇴직해야 하는 일반 기업 직장인과 비교하면 공무원이 불쌍한 처지라고는 볼 수 없는 이유다.

인사혁신처 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퇴직공무원 중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명퇴 현상은 두드러진다. 4급 이상 843명 중 405명이 명퇴를 했다

고위공무원 237명 중 134명이, 3급 79명 중 46명, 4급 527명 중 225명이 명퇴를 했다. 퇴직자 중 절반 가량이 명퇴를 한 셈이다.

한 공무원은 "퇴직수당은 사실상 거의 없거나 명퇴수당이 다른 일반기업에 비해 낮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일반적으로 공무원은 그런 부족분을 연금으로 받는다는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라고 말했다.

오세중 기자

명퇴하면 39개월치 월급…은행 명퇴조건 어떻게 변했나
[명퇴의 정석]시중은행 디지털 금융 활성화·일자리 창출에 명퇴조건 높여 인력감축

[MT리포트] "철밥통 없다" 칼바람…치킨집도 못내는 명퇴자
은행들이 임금피크제(이하 임피제)를 도입한 지 길게는 13년이 지났지만 대다수의 은행 직원들은 임피제 진입과 동시에 명예퇴직(이하 명퇴)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임피제를 적용받는 직원은 KB국민 316명, 우리 276명, KEB하나 15명, 신한 13명에 그친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의 경우 임피제 진입 직원이 다른 은행에 비해 많았기 때문에 남아있는 직원도 상대적으로 많다는 설명이다. KEB하나은행이나 신한은행의 경우 임피제를 적용받는 직원이 거의 없다.

이는 임피제를 선택하면 퇴직전까지 5년간 일하면서 임금의 절반 가까이를 받지만 최근 명퇴조건이 좋아지면서 특별퇴직금과 자녀 학자금, 전직 지원금 등 두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다. 일부 은행의 경우 명퇴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계약직 등으로 재입사할 기회도 준다.

시중은행의 임피제 기간 동안 임금지급률은 지난해 기준 240~300% 수준으로 임피제 도입 당시와 큰 변화는 없다. 시중은행 가운데 임피제를 지난 2005년에 가장 먼저 도입한 우리은행의 임금지급률은 240%로 도입 때와 같다. 가장 최근인 2016년 시작한 신한은행도 일반직 Ma 이상은 250%, 4급이하는 300%로 다르지 않다. 국민은행은 2008년 250%에서 지난해 265%로, KEB하나은행의 경우 구 하나은행이 2006년 250%, 구 외환은행이 2007년 250%로 도입해 현재는 260%로 높아졌다.

반면 명예퇴직 조건은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 등 디지털 금융 활성화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고 지점이 줄자 은행들이 비용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명퇴 조건을 높여 인력 감축에 나서고 있어서다. 지난해에는 금융당국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퇴직금을 올려주면서 적극적으로 희망퇴직을 유도하라고 독려하기도 했다. 그 결과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은행권에서만 2000명 이상이 희망퇴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의 대다수는 임금피크제 진입 대상이거나 이미 진입한 직원이다.

국민은행의 경우 임피제 도입 시점인 2008년에 명퇴 특별퇴직금이 12~21개월치 급여 수준에서 2016년엔 27~35.5개월치, 2017년엔 21~36개월치, 지난해엔 21~39개월치로 조건이 나아졌다. 임금피크제를 선택할 경우 265%로 32개월치 급여를 받는다. 우리은행은 2005년 임피제 도입 당시 명퇴 특별퇴직금이 21개월치 급여였다. 2016~2017년 상반기까지는 19개월치 급여를, 2017년 하반기부터는 36개월치 급여를 지급한다. 임피제 임금지급률 240%, 29개월치보다 나은 조건이다. 신한은행은 임피제 도입 때인 2016년엔 명퇴 특별퇴직금이 7~33개월치 급여였지만 2017년부터는 8~36개월치다. KEB하나은행의 경우엔 특별퇴직금이 31~36개월치 급여로 임피제 31개월치(260%) 급여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많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회사에 대한 소속감이 강하거나 자녀 결혼을 앞둔 경우 회사에 남아있길 원하는 경우가 있다”며 “하지만 명퇴 조건이 좋아져서 최대한 챙길 걸 챙겨서 제 2의 인생을 찾아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은정 기자

퇴직금 10억, 세금은 9000만원…퇴직소득세 계산 어떻게?
[명퇴의정석]'개세주의' 원칙, 퇴직금에도 퇴직소득세 부과

[MT리포트] "철밥통 없다" 칼바람…치킨집도 못내는 명퇴자
#금융회사에서 30년간 근무한 A씨는 지난해 말 법정퇴직금 6억원과 명예퇴직금 4억원 등 총 10억원을 받았고 명예퇴직했다. 세금을 뗀 실수령액은 약 9억1000만원이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세금은 약 9000만원이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있다.” 이른바 ‘개세주의(皆稅主義)’는 명예퇴직을 하고 받는 퇴직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퇴직금을 일시에 받으면 회사는 퇴직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고 지급한다.

법정퇴직금과 명예퇴직금엔 퇴직소득세가 부과된다. 퇴직소득은 근로자가 입사한 다음부터 퇴직할 때까지 기간동안 모아진 소득이다. 만약 퇴직소득을 퇴직하는 해의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하면 ‘세금폭탄’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퇴직소득은 원칙적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분류해 과세한다.

소득세는 누진세제(6~42%)다.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하면 퇴직금도 많아지는데 여기에 곧장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오래 근무한 사람에게 불리한 역차별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퇴직소득세 과세 시에는 퇴직금을 근속기간으로 나누는 ‘연분’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여기에 다시 근속기간을 곱해 최종 세액을 산출하는 ‘연승’법을 적용한다.

퇴직금이 노후생활 자금이라는 점을 감안해 각종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일단 퇴직금의 경우 일률적으로 40%를 정률 공제해준다. 2016년부터는 정률공제를 대신하는 환산급여공제도 도입됐다. 근속기간에 비례해 퇴직소득을 공제해주는 근속연수 공제도 있다.

고소득자의 퇴직금까지 세금을 과도하게 깎아준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2013년과 2016년 두차례 세법 개정이 이뤄졌다. 2013년엔 연분연승법을 강화해 퇴직소득세 부담을 늘렸다. 2016년엔 정률공제를 폐지해 고액 퇴직금 수령자의 세금을 끌어올렸다. 대신 갑작스런 세부감 급증을 막기 위해 2016년 개정 방식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경과규정을 뒀다.

중간정산을 했을 경우엔 좀더 복잡하다. 중간정산 이후 퇴직을 하면 그 이후 근무기간과 퇴직금을 기준으로 퇴직소득세를 계산하기에 명예퇴직금 등을 받으면 짧은 기간 동안 높은 퇴직소득이 발생해 세금이 많아진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세법에서는 퇴직소득 정산 특례를 두고 있다.

중간정산을 받지 않은 것으로 해서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는 제도다. 퇴직자가 과거 중간정산 때 퇴직소득세를 납부하고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퇴직소득세를 최대한 줄이려면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받으면 된다. 이 경우 퇴직소득세의 70% 만큼만 연금소득세로 내면 된다.

만약 1989년 1월1일에 입사한 A씨가 30년간 일하고 2018년12월 명예퇴직한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은 이렇다. 세법개정이 이뤄진 2013년과 2016년이 중요한 분기점이다. 우선 기존방식을 적용해 구한 1989~2012년 세액에 연분연승법이 강화된 계산법으로 구한 2013년~2016년 세액(기존방식)을 더한다.

정률공제가 빠진 2016년 개정방식으로 계산한 1989년부터 2018년까지의 세액(개정방식)을 구한다. 앞서 구한 기존방식 세액의 40%와 개정방식 세액의 60%를 합한 금액이 최종 결정세액이다.

앞서 사례로 든 A씨 퇴직금 규모를 토대로 퇴직소득세를 구해보자. 2012년 이전 세액과 2012~2018년 세액을 더한값의 40%와 2016년 기준으로 구한 1988~2018년 세액의 60%를 더한값이다. 여기에 지방세 10%를 더하면 최종 결정세액이 나온다.

우선 기존방식의 세액을 구해보면 다음과 같다. 총 퇴직금 3억원에서 정률공제 40%를 적용하면 1억8000만원이다. 여기에 30년간 근속한 것을 감안해 근속연수공제를 적용하면 2400만원이 더 빠진다. A씨의 퇴직소득세 과세표준은 5억7600만원이다.

이제 이를 바탕으로 과세표준을 2013년 전후로 안분한다. A씨는 2012년까지 24년을 근무했다. 2012년까지의 과세표준은 24년을 총 근무기간 30년으로 나눈값에 전체 과세표준 5억7600만원을 곱한 4억608만원이다. 이 과세표준을 24년으로 나누면(연분) 1920만원이다. 소득세율은 15%(1200만~4600원)를 적용받고 누진공제액(1490만원)을 빼 값을 다시 24년으로 곱하면(연승) 산출세액은 4320만원이다.

2013년 이후부터 2018년까지 세액을 구해보자. 2013년부터는 퇴직소득세를 강화하기 위해 연분한 과세표준에 5배수를 곱해야 한다. 그만큼 누진세율이 올라간다. 즉 과세표준 5억7600만원에 5를 곱해 연분하면 9600만원이다. 세율 35%(8800만~3억원) 구간을 적용한 세액은 1870만원이다. 이 금액을 다시 환산배수 5배로 나누고 다시 6년을 곱하면 2244만원이다. 앞서 구한 2012년 이전 세액 4320만원을 합한 6564만원이 기존방식에 의한 세액이다.

이제 2016년 개정된 세법에 따른 개정방식 세액을 구해야 한다. 2016년 세법에선 연분연승을 할 때 환산 배수를 5배에서 12배로 확대하고 정률공제 40%를 폐지했다. 이에 과세표준 산정시 근속연수공제를 제한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한 금액(환산급여)를 구하면 3억9040만원이다.

여기서 환산급여공제(6170만원+1억원 초과분의 45%)를 뺀 1억8334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즉 과세표준은 3억9040만원에서 1억8334만을 뺀 2억706만원이다. 이 금액의 세율은 35% 구간이다. 산출된 세액을 환산배수 12로 나누고 다시 근속연수를 곱하면 개정방식의 세액 1억2142만7500원이 나온다.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퇴직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따라 '기전 방식'과 '개정 방식'을 적용할 비율을 정해 적용해야 한다. 2016년 개정세법은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개정 방식 적용 비율은 2016년 20%부터 시작해 매년 20%p씩 증가해 2020년이면 100%로 맞춰진다.

A씨의 경우 2018년 퇴직이니 개정방식 60%를 반영한다. 결국 기존방식 세액 6564만원의 40%와 개정방식 세액 1억2142만7500원의 60%를 합한 8183만2500원이 최종 퇴직소득세다. 여기에 10%(818만3250원)의 지방소득세로 물어야 한다. 즉 A씨의 총 세금은 90001만5750원, 퇴직금 실수령액은 9억998만4250원이 된다.

민동훈 기자

수익형 부동산에 은퇴자 몰리지만...앞날은 깜깜“
[명퇴의 정석]규제 강화, 금리인상 여파로 투자환경 악화…임대수익률 하락세

종각역 4번 출구 앞 건물이 공실로 임차인을 찾고 있다. 이 건물은 입지가 좋은데도 4년째 공실이다. /사진=유엄식 기자종각역 4번 출구 앞 건물이 공실로 임차인을 찾고 있다. 이 건물은 입지가 좋은데도 4년째 공실이다. /사진=유엄식 기자
#명예퇴직을 앞둔 50대 A씨는 최근 인터넷 부동산카페를 수시로 들락거린다. 퇴직금으로 오피스텔이나 상가에 투자해 임대수익을 얻기 위해서다. 어디에 투자할지 ‘고수’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 카페에 직접 게시글도 올려봤지만 “지금은 시기가 안좋다”란 부정적 의견이 많고 가끔 오는 개인쪽지도 공실률이 높은 지방의 상가투자 안내문이다.

 

은퇴자들이 자영업 진출보다 상가, 오피스텔 등 수익형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보이면서 거래 건수도 늘고 있다. 하지만 정부 부동산 규제 강화와 금리인상 여파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투자환경은 악화했다.

 

31일 상가정보연구소가 국토교통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수익형부동산(상가·오피스·오피스텔 등) 거래 건수는 37만1758건으로 집계됐다. 조사를 시작한 2013년(15만9159건) 거래량보다 2배가량 늘어난 수준이나 정점을 찍은 2017년(38만4182건)에 비해선 조금 줄었다.

 

지난해 상반기까진 전년 거래량을 웃돌았지만 9·13 부동산대책 효과가 본격화한 연말부터 거래량이 급감했다. 이상혁 상가정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9·13대책과 연말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뒷심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수익성도 하락하는 추세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전국 상가, 오피스 투자수익률은 평균 1.75%로 전기(1.84%) 대비 0.09%포인트 떨어졌다. 소액투자가 많은 오피스텔도 투자수익률이 지난해 1월 5.54%에서 12월 5.46%로 하락했다.

 

앞으로 추가 금리인상 시 투자수익률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있다. 대출의존도가 높은 투자자는 임대수익으로 이자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서다.

 

내수경기 악화도 수익형부동산시장의 위기요인으로 꼽힌다. 상가에 입점한 자영업자들이 영업을 안정적으로 지속해야 임대료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데 최근 경영난에 따른 잇단 폐업으로 공실률이 높아지는 추세다.

 

지난해 3분기 전국 상업용부동산 공실률은 12.7%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 대표 상권인 종로(20.3%) 충무로(20.3%) 강남대로(19.7%) 등은 다른 지역보다 공실률이 더 높다. 이들 지역은 임대료가 높아 신규 세입자를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종각역 인근 중개업소 대표는 “기본적으로 경기가 안좋은 상황인 데다 세입자는 높은 임대료가 부담되고 건물주는 연체를 우려해 자금능력이 되는 입주자를 선호하니 공실이 쉽게 해소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보통 주택시장 침체기엔 수익형부동산으로 갈아타는 수요가 많지만 최근 거시경제 여건과 정부 부동산정책 방향을 고려할 때 수익형부동산 신규 투자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유엄식 기자

"청년 뽑으려면"…금융공기업 명퇴금 '현실화' 될까
[명퇴의 정석]금융공기업 퇴직금, 시중은행 절반에도 못 미쳐

[MT리포트] "철밥통 없다" 칼바람…치킨집도 못내는 명퇴자
"금융공기업 직원의 퇴직금을 많이 줘서 희망퇴직을 하면 10명이 퇴직할 때 7명의 젊은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최종구 금융위원장)

정부가 금융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 퇴직금 규정 개정을 통한 명예퇴직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시중은행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치는 퇴직금 때문에 금융공기업의 명예퇴직이 유명무실해진 만큼, 이를 현실화해 세대간 일자리 빅딜을 유도하겠다는 목적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 노사는 올해 임금피크 대상 직원들의 명예퇴직 제도 도입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금융공기업 등 공공기관들의 퇴직금 규모 확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말 노사합의문에 "2019년 중 명예퇴직 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노사가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았으며, 기업은행도 "임금피크 직원 대상 특별퇴직제도를 신설해달라"는 노조 요구에 사측이 "지속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조직 고령화에 따른 업무 효율성 저하, 다수의 시니어 직원들로 인한 승진 적체 심화 등 여러 부작용에 대한 노사가 공감대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1990년대 초·중반 대거 입사한 50대 후반 직원들이 차례로 임금피크에 진입하면서 3~4년 후에는 임금피크 대상 직원이 많게는 전체의 20%에 가까워지는 금융공기업도 나올 전망이다.

실제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22년 임금피크제 직원의 비중은 산업은행은 18.2%, 기업은행은 12.3%, 수출입은행은 7%(이상 2016년 정원 기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전체 직원 10명 중 많게는 2명, 적어도 1명이 임금피크제 대상이 되는 기형적인 구조다.

하지만 수출입은행은 2010년, 산업은행은 2014년, 기업은행은 2015년을 마지막으로 명예퇴직자가 없다. 제도는 존재하지만, 감사원의 ‘방만 경영’ 지적 후 퇴직자에게 지급될 임금이 줄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산업은행의 경우 임금피크에 진입하면 연봉 5년치(500%)의 290%를 5년간 나눠 받게 되지만, 명예퇴직을 신청하면 받는 돈은 절반 이하인 150%(연봉 1년 6개월치)에도 못 미친다. "대개 2~3억원에 그친다"는 게 직원들의 설명이다. 직원 입장에선 임금피크 진입보다 손해보는 명예퇴직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

더욱이 시중은행들이 역대 최고 조건으로 대규모 명예퇴직을 시행하면서 금융공기업의 박탈감은 더 커졌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보통 월 급여 36개월치의 특별퇴직금을 약속했다. 이는 임금피크 진입 후 받을 돈이 대략 5년 연봉의 절반인 250% 수준이라면, 명예퇴직 선택 시 50%(6개월치) 가량을 얹어주겠다는 것이다. 금융공기업과 비교하면 두 배가 넘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베이비부어 세대인 고연차 직원들이 본격적으로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고 2022년 이후에 정년을 맞아 일시에 대거 퇴직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위는 기재부에 '베이비부머' 세대 직원의 대규모 퇴직사태로 인한 인력공백을 막기 위해서라도 퇴직금을 조정해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요청했다.

변휘 기자

만 65세 정년 법관 '명예퇴직수당'은?
[명퇴의 정석]'전관예우'로 인한 존폐논란도···법원 "정년까지 법원에 남도록 방안 마련“

삽화=이지혜 디자인기자<br>삽화=이지혜 디자인기자<br>
정년이 보장되는 법관에게도 '명예퇴직' 제도는 있다. 국가 공무원인 법관의 정년은 만 65세(대법관의 경우 만70세)다. 법관이 정년보다 앞서 명예퇴직을 신청할 경우, 정년 나이까지 남은 잔여기간에 따라 명예퇴직 수당이 산정된다. 다만 모든 법관이 명예퇴직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대법원 규칙인 '법관 및 법원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규칙'에 따르면 명예퇴직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법관은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며 정년 퇴직일로부터 최소한 1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으로 한정된다. 또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인 법관과 16호봉(최소 연한 29년 근무) 이상인 법관은 제외된다. 이외에도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이 요구된 경우 등 결격 사유가 있을 때는 명예퇴직 수당을 받을 수 없다.

정년까지 1년 이상 5년 이내 남은 법관의 퇴직 수당은 '퇴직 당시 월 봉급액의 반액X정년잔여월수'로 책정된다.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자는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반액X[60+{(정년잔여월수-60)/2}]'로 책정된다. 10년을 초과해 남은 자는 잔여기간을 10년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가져간다.

'조기퇴직 수당'도 있다. 조기 퇴직자란 정원 축소, 예산 감소 등으로 법관 인원이 과원이 됐을 때 스스로 퇴직하는 법관을 뜻한다. 단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법관이어야 하고 과원이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스스로 퇴직을 신청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및 15호봉 이상인 법관은 제외된다. 조기퇴직 수당 금액은 퇴직 당시 월 봉급액의 6개월분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처럼 법관에게도 퇴직 이후의 삶을 위한 수당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일각에서는 판사 출신 변호사라는 '전관예우'를 누리며, 퇴직연금과 억대 수임료를 챙길 판사들에게 왜 수당을 챙겨줘야 하느냐는 비판도 나온다.

대법원 산하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전관예우 실태조사 및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조 관련 종사자(법원·검찰청 직원 포함) 가운데 “전관예우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55.1%였다. 그 근거로는 ‘(전관예우를) 실제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경험했다’고 답한 비율이 51.6%로 가장 높았고, ‘주변에서 경험한 사실을 직접 들었다’가 39.2%로 뒤를 이었다.

실제로 부장판사 출신인 최유정 변호사는 ‘전관’ 지위를 이용해 친분 있는 재판부에게 보석 등을 청탁해주겠다며 총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5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실제 전관예우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전관 출신이 변호를 맡으면 재판 결과에 뭔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진 경우가 많다"며 "그걸 이용해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많게는 평균 수임료보다 1000만원 이상을 더 받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사법발전위원회는 전관예우를 근절하고 법관들이 정년까지 법원에 남아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들을 담은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에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평생법관제를 정착시킬 수 다양한 방안과 정원 외 원로법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평생법관제는 법원장 임기를 마친 고위 법관을 2심 재판부로 복귀시키는 제도다. 원로법관제는 이를 보완한 것으로, 고위 법관을 1심에 배치해 후배 판사들과 함께 재판하게 하는 제도다. 그러나 최근 예년보다 많은 수의 고위 법관들이 줄지어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채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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