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청 전경/사진제공=강진군.
강진군에 따르면 올해 1억608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100여대의 노후경유차 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 등으로 강진군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하고,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또, 자동차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고,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 개조를 한 적이 없어야 하는 등 조건을 충족해야 폐차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면 되고,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