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배상책임"…4년만에 결론

뉴스1 제공 2019.01.1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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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 기각…"1인당 8000만~1억원 배상책임"

2014.10.3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2014.10.3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윤지원 기자 = 일제강점기 일본 군수기업에 강제 동원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해당 기업에 청구한 손해배상에 대해 법원이 4년여 만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임성근)는 18일 김계순씨(90)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27명이 일본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후지코시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근로정신대는 일본 군수기업에 동원돼 착취당하며 일한 여성근로자다. 후지코시는 태평양 전쟁 당시 12~18세 어린 소녀들에게 '일본에 가면 공부도 가르쳐 주고 상급학교도 보내준다'며 1089명을 데려가 혹독한 노동을 시켰다.

피해자 김씨 등은 "일본 전범기업이 대한민국 국민을 강제동원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피해자들의 행복추구권과 생존권, 신체의 자유, 인격권 등을 침해했다"며 2013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2014년 10월 1심은 "피해자들에게 1인당 8000만~1억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후 피고 측이 항소해 그해 12월 서울고법으로 사건이 접수됐지만, 지난해 12월 마지막 재판이 열리기까지 4년 동안 계류됐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멈췄던 후지코시 소송도 재판이 재개됐다.

이날 선고된 후지코시 소송은 대법원 강제징용 피해자 사건의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멈췄던 만큼, 해당 판결의 취지를 반영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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