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가진게 죄냐" 수십억 전세입자는 놔두고 왜 우리만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2019.01.1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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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전세입자에 세금 과세 불똥… 순자산 과세대상 삼는 '부유세' 도입 주장도

"집 가진게 죄냐" 수십억 전세입자는 놔두고 왜 우리만


"집 가진 게 죄입니까. 우리 집보다 더 비싼 보증금에 전세사는 사람은 세금 한 푼 안 낸다는 게 말이 되나요."

고가 전세 입주자들에게도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로 주택 보유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것 대비 세금 등 부담이 적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모든 전세 세입자한테도 세금 부과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인은 "5억원짜리 집주인과 10억원짜리 전세 세입자 중 누가 세금을 내느냐"며 "오직 집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만 세금을 뜯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세 세입자들은 부동산 세금을 전혀 안내는 점을 이용한다"며 "가칭 '거주세'를 신설해 전세 세입자에게도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청원인도 '6억원 이상 높은 가격의 전세에도 세금 부과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리며 "대출 받아 집 산 사람에게만 세금을 내라고 하니 정말 불공평하다"고 꼬집었다.

실제 지난 9일 기준 지난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부동산정보 서비스업체 직방에서 분석한 결과 서울 성동구 '갤러리아포레' 전용면적 271㎡의 전세보증금은 50억원에 달했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64㎡ 전세금은 30억원이었다. 정부가 고가 주택 기준으로 삼는 9억원을 훌쩍 웃돈다.



건강보험료에 전·월세금을 반영하기는 하지만 세금이 따로 부과되지는 않는다. 전 조세심판관 및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이었던 전동흔 법무법인 율촌 고문은 "우리나라 세제는 소득·소비·재산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전세는 부동산 이용권으로 이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는 없다"고 설명했다. 대신 고액의 경우 전세권 등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전세가액의 0.2% 정도를 등록면허세로 낸다고 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세입으로 잡힌다. 의무는 아니라 등기를 하지 않으면 따로 돈을 낼 필요가 없다.

고액 전세에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데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전동흔 연구위원은 "고가 전세입자라도 그들 역시 일종의 집 없는 사람들이라 부담을 주는 것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대섭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전세제도는 한국에만 있는데 은행 대출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나온 상호부조 형식이었다"며 "전세보증금은 은행 적금처럼 안정적이고 투명해야 하는데 여기 세금이 붙으면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짚었다.

반면 전세금을 포함해 순자산을 과세대상으로 삼고 '부유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시가 50억원의 집이 있는데 40억원의 대출을 받았을 경우 순재산은 10억원이지만 현행 보유세의 과세표준금은 50억원"이라며 "프랑스 등 서구 유럽처럼 국내도 부유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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