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전세 입주자들에게도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로 주택 보유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것 대비 세금 등 부담이 적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모든 전세 세입자한테도 세금 부과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인은 "5억원짜리 집주인과 10억원짜리 전세 세입자 중 누가 세금을 내느냐"며 "오직 집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만 세금을 뜯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세 세입자들은 부동산 세금을 전혀 안내는 점을 이용한다"며 "가칭 '거주세'를 신설해 전세 세입자에게도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 9일 기준 지난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부동산정보 서비스업체 직방에서 분석한 결과 서울 성동구 '갤러리아포레' 전용면적 271㎡의 전세보증금은 50억원에 달했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64㎡ 전세금은 30억원이었다. 정부가 고가 주택 기준으로 삼는 9억원을 훌쩍 웃돈다.
고액 전세에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데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전동흔 연구위원은 "고가 전세입자라도 그들 역시 일종의 집 없는 사람들이라 부담을 주는 것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대섭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전세제도는 한국에만 있는데 은행 대출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나온 상호부조 형식이었다"며 "전세보증금은 은행 적금처럼 안정적이고 투명해야 하는데 여기 세금이 붙으면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짚었다.
반면 전세금을 포함해 순자산을 과세대상으로 삼고 '부유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시가 50억원의 집이 있는데 40억원의 대출을 받았을 경우 순재산은 10억원이지만 현행 보유세의 과세표준금은 50억원"이라며 "프랑스 등 서구 유럽처럼 국내도 부유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