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사태의 중심 인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19.1.1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5일 오전 9시30분 양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3차 소환조사에서 법원 공보관실 비자금 의혹 등 혐의에 중점을 두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3차례 소환조사에서 자신이 받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는 1차 조사부터 일관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 '보고받지 않았다' '실무자 선에서 한 일' 등 진술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전날 오후 2시쯤 혐의 관련 조사를 마친 뒤 오후 11시30분쯤까지 조서를 열람했지만 이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귀가했다. 이에 검찰은 이날 검찰에 나와 조서 열람을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양 전 대법원장은 변호인 일정을 이유로 일정을 연기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추후 검찰에 출석해 조서를 열람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지난 11일에도 11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3시간 동안 조서를 열람한 뒤, 이튿날 오후 2시 다시 검찰에 나와 10시간 가량 조서를 열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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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전 대법원장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 가운데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소환 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전현직 판사 등 관련자 진술과 물증을 확보한 상황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추가 소환 없이 현재까지 조사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이르면 이번주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의 조서 열람이 끝나지 않아 다소 미뤄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청구 여부 및 기소가 마무리된 뒤에도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는 추가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검찰이 15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16기)을 서영교·전병헌·이군현·노철래 등 정치인 관련 재판에 개입한 혐의와 매립지 귀속분쟁 관련 재판개입 의혹 등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기소한 부분과 관련해서도 추가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가 마무리됐다는 것은 양 전 대법원장의 진술을 듣는 절차가 마무리됐다는 것"이라며 "더 확인하거나 입증하는 작업이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아직 멀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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