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후 받은 조정금 양도소득세 면제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2018.12.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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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에 대한 지적재조사 뒤 지급되는 조정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빠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적재조사 후 실제 토지면적이 공부상(토지대장) 면적보다 감소할 때 토지소유주가 받는 조정금이 내년 1월부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26일 밝혔다.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기간 2012~2030년까지 총사업비 1조3017억원을 투입해 국토의 14.8%인 542만 필지를 대상으로 한다. 토지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경계·지목 등)을 바로잡고 일제시대 만들어진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게 목적이다.하지만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조정금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이 없어서 2017년 말 국세청의 과세 예정통보가 있었다. 하지만 소득세법 개정으로 사업 시작해인 2012년도부터 발생한 조정금도 비과세 대상이 됐다.



손우준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토지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면적이 감소되면서 지급받는 조정금에 대한 양도세가 부과된다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기가 어려워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였을 것"이라며 "향후 지적재조사 사업에 더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구축되는 지적정보는 자율주행자동차, 위치기반 서비스와의 융‧복합에 활용되는 등 4차산업 확산을 위한 공간정보의 핵심기반시설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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