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적재조사 후 실제 토지면적이 공부상(토지대장) 면적보다 감소할 때 토지소유주가 받는 조정금이 내년 1월부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26일 밝혔다.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기간 2012~2030년까지 총사업비 1조3017억원을 투입해 국토의 14.8%인 542만 필지를 대상으로 한다. 토지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경계·지목 등)을 바로잡고 일제시대 만들어진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게 목적이다.하지만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조정금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이 없어서 2017년 말 국세청의 과세 예정통보가 있었다. 하지만 소득세법 개정으로 사업 시작해인 2012년도부터 발생한 조정금도 비과세 대상이 됐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구축되는 지적정보는 자율주행자동차, 위치기반 서비스와의 융‧복합에 활용되는 등 4차산업 확산을 위한 공간정보의 핵심기반시설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