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채용 혐의' 국기원장, 13일 구속여부 결정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2018.12.1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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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득 국기원장, 13일 서울중앙지법서 영장실질심사 진행

오현득 국기원장 /사진=국기원 제공오현득 국기원장 /사진=국기원 제공


부정채용 등 혐의를 받는 오현득 국기원장(세계태권도본부)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오 원장은 13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는다.

오 원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중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11일 업무방해·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오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날 오 원장의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 원장은 2014년 국기원 연수처 신규직원을 채용할 때 특정인을 위해 시험지를 사전 유출한 의혹을 받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에 속한 의원 10여명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금을 보낸 혐의도 받는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오 원장이 직원들에게 현금을 200만원씩 주고 국회의원 후원 계좌에 입금한 정황을 포착했다.

오 원장은 전자호구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게 납품을 몰아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국기원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중 오 원장의 횡령·배임 혐의 액수는 1억6000만원이다.

지난해 4월부터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그동안 오 원장에 구속영장을 세 차례 신청 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경찰은 검찰의 보강수사 지휘를 받아 해를 넘겨 수사해왔다.


오 원장과 함께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오대영 국기원 사무총장은 구속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오 사무총장을 업무방해·업무상 횡령·배임·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의견으로 23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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