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투기 억제' 청약 제도 40년 간 '냉탕과 온탕'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2018.12.1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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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같은 주택청약제도]'공개추첨' 등 주택 계약 방식 끝없이 손질돼

[MT리포트]'투기 억제' 청약 제도 40년 간 '냉탕과 온탕'


#1977년 3월. 서울 여의도 ‘목화아파트’ 견본주택은 분양권을 쓸어담으려는 수요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현금 2억원을 동원, 100가구 계약을 신청한 것을 비롯해 여러 채 신청이 부지기수였다. 결국 2채 이상 계약한 수요자가 11명 나왔다. 청약제도가 없던 당시는 ‘공개 추첨’으로 분양 계약자가 선정됐다. 분양권 전매제한도 없어 투기세력이 활개를 치기 쉬웠다.

 
청약제도는 아파트 건설붐이 일던 40여년 전 서민 실수요자들의 주거안정과 건설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됐다. 박정희정부 시절인 1977년 8월 건설교통부가 공공주택부문 청약과 관련한 ‘국민주택 우선 공급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면서 시작됐다.
 
한 달에 한 번 6회 이상 총 50만원 이상을 납입하는 ‘국민주택 청약부금’ 가입 무주택 세대주에게 1순위 청약 요건이 주어졌다.
 
1978년엔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을 아울러 청약기준을 명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마련됐다. 청약관련 통장을 ‘1가구당 1계좌’를 원칙으로 개설하며 일정 기간 정해진 액수를 납부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다.
 
전두환정부 시절인 1981년엔 국민주택기금을 받아 짓는 주택에 한해 공급받는 날로부터 2년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는 조치가 실시됐다. 노태우정부 시절인 1992년엔 민영주택까지 전매제한 대상이 확대됐다.
 
1999년 김대중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 매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분양권 전매를 허용했다. 하지만 수도권 주택시장에 투기 수요가 유입되면서 정책은 다시 강화 기조로 전환됐다. 노무현정부 시기인 2002년 9월 전매제한제도가 부활했다.
 
2007년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환산, 분양주택 당첨자를 가리는 ‘청약가점제’가 도입됐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주택시장 위축 우려가 제기되자 정부는 주택수요 촉진을 위해 다시 청약규제를 손질했다.
 
이명박정부 시절 공공 민영주택 모두 청약 가능한 ‘청약종합저축’이 출시됐고 무주택 세대주 여부나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1명당 1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4년엔 청약가점제가 개편되며 수도권에서 1순위 자격이 기존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됐다. 문재인정부 들어 해당 기간이 원상 복구됐고 투기과열지구 물량에 대한 무주택자 배정분(추첨제 기준)이 느는 등 청약규제는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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