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최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알바생이 근무를 하고 있다. 2018.07.15.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5일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달 초까지 편의점 업계가 제출한 자율규약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양측은 발표 일정을 조율 중인데 내달중에 이뤄질 전망이다.
협회는 최근 자율규약안에서 상권특성과 담배소매인 거리기준(50~100m)을 종합해 신규 출점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당초 협회는 가맹점 브랜드와 무관하게 80m 거리 제한 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했지만 담합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권한인 담배판매점 거리제한가능성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기로 했다. 4만여 편의점의 90%가량이 담배를 판매하고 있어서다.
대신 "심야영업 자율화와 관련, 본사가 부당하게 가맹점 영업시간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가맹점이 영업적자 등을 이유로 심야영업을 중단하길 원할 경우 가급적 이를 반영하겠다는 의미다.
또 "가맹점이 폐점을 희망하는 경우 위약금을 감액, 면제하거나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해결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최근 일부 가맹점주 단체가 제기한 '24시간 영업강제 중단, '폐점위약금 철폐' 등을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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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자율규약에 선언적 내용이 많아 추후 시행단계에서 가맹점별 구체적인 계약조건이나 사안에 따라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업계가 정부와 머리를 맞대 도출한 첫 자율규약안이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이마트24를 동참시킨 것도 수확이다. 자율규약은 애초 편의점산업협회 회원사인 CU·GS25·세븐일레븐·미니스톱·씨스페이스 등 5개사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최근 공격적으로 출점하는 비회원사 이마트24가 자율규약에 참여하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이에 공정위는 이마트와 이마트24에 자율규약 동참을 요청해 확약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자율규약 효과에 대한 의구심도 있지만 시행 후 지금보다 신규 출점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면서 "계약 만료되는 타사 가맹점 유치 경쟁이 가열되고 수익분배 등에서 가맹점에 더 유리한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