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소부 선고 주요재판 정보도 홈페이지에 공개

뉴스1 제공 2018.11.2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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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 선고 7~10일 전 사건 당사자 통지뒤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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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공) © News1(대법원 제공) © News1


대법원이 홈페이지를 통해 전원합의체 사건뿐 아니라 소부(小部)가 선고하는 주요 재판 정보도 공개한다.

대법원은 지난 8월16일 홈페이지에 '전원합의체 재판 안내' 게시판을 신설한데 이어 20일부터 소부에서 선고하는 주요 재판 선고기일, 사안 개요와 쟁점, 비실명화된 판결문, 보도자료 등도 공개한다고 밝혔다.

연간 4만건에 달하는 사건 중 Δ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큰 사건 Δ중요한 법리를 선언해 국민 법률생활과 하급심에 지침이 될 만한 사건 Δ전원합의체 심리를 거친 뒤 소부에서 처리되는 사건 등이 정보 제공 대상이다.



대법원은 소부 선고 7~10일 전 선고기일을 확정해 사건당사자에게 통지한 뒤 게시판을 통해 일반에 공개한다. 기존보다 약 3~5일 당겨지는 것이다.

원하는 재판부 또는 사건 종류를 선택해 검색된 결과만 볼 수 있고, 사건번호나 사건명을 임의로 입력해 검색할 수 있는 기능도 갖췄다.



대법원은 "기존에 언론사를 통해 간접 제공하던 주요사건 절차정보를 홈페이지에서 국민에게 직접 제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충족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법원 주요 재판의 법률적 쟁점과 결과를 효과적으로 제공해 재판 결론뿐 아니라 이유(법리 구성)에 관한 국민 관심을 높이고 관련 법률지식과 법치주의 원리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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