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김소영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 후보자를 임명제청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최종 임명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2015년 2월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 사건을 맡기도 했다. 국정원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실행한 인터넷 댓글 활동과 관련해 김 후보자는 해당 활동이 금지된 국가공무원의 정치관여임과 동시에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명백히 밝히며 공무원의 헌법 및 법률 준수의무의 엄중함을 재확인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회 각계의 의견을 고려해 사법부 내·외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김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은 물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전문적 법률지식 등 뛰어난 능력을 겸비해 임명제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대법관 후보자 심사에 동의한 법관 16명, 변호사 2명, 교수 1명 등 19명을 대상으로 심사 작업을 거쳐 후보를 김 후보자를 포함해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53·사법연수원 18기), 문형배 부산고법 부장판사(52·18기) 등 3명으로 압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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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심사동의자는 20명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 가운데 김기영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50·22기)를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하며 1명이 줄었다. 천거 대상 가운데 심사에 동의한 19명 중 유일한 여성이자 학계 인사였던 이선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3·19기)는 압축된 후보군에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