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이재광, 이하 HUG)는 오는 27일부터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을 개선하고 사전심사제도를 신설한다고 19일 밝혔다.
또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시 최소 지속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 미분양관리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관리를 강화한다. HUG는 이번 조치로 9월 말 지방 중소도시 5~10여곳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앞으로 미분양관리지역에서 분양보증을 신청할 경우 예비심사와 동일한 수준의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사전심사 결과가 '미흡'이면 3개월 유보기간 이후 사전심사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 그간은 사업시행자가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전에 택지를 매입한 경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분양보증을 받을 수 있었다.
HUG 관계자는 "지방 미분양 물량 적체 장기화로 인해 증가할 수 있는 보증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급물량을 조절해 지방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