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법, 국회 정무위 의결…'산업자본 지분 상한 34%'(상보)

머니투데이 조철희 기자 2018.09.19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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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19일 전체회의서 의결…대기업 자격 요건 시행령으로 규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터넷전문은행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은행법)을 의결했다. 2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인터넷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여야가 합의한 정무위 대안에 따르면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상한은 현행 은행법 기준인 4%에서 인터넷은행법에서는 34%로 높아진다.



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의 인터넷은행 진출 제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시행령을 통해 규정했다. 아울러 ICT(정보통신기술) 관련 자산 비중이 높은 기업에는 예외적으로 34%의 지분 보유를 허용하는 내용도 시행령에 담았다.

이날 회의에서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논의과정이 졸속으로 강행돼 사회적 반대 부딪힐 것"이라며 "재벌의 은행 소유 제한도 법안에 넣지 않고 시행령에 넣어 향후 정권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해 재벌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고 법안 처리에 반대했다.



정무위 다수 의원들은 법안 의결에 동의했다. 여당 지도부는 은산분리 정책의 근본을 훼손하는 법안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재벌의 사금고화 가능성도 철저히 방지했다고 주장해 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인터넷은행법은 인터넷은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법안으로 소비자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핀테크 산업 발전 및 우리 경제의 혁신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령 제정 등 후속 조치를 완료해 법률안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인터넷은행법은 인터넷은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법안으로 소비자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핀테크 산업 발전 및 우리 경제의 혁신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령 제정 등 후속 조치를 완료해 법률안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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