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검찰 수사, 윗선까지 직진할 수 있을까

뉴스1 제공 2018.09.16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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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적극 협조' 공언 뒤 일부 압수수색 영장 발부
檢 소환조사·영장청구 지속…임종헌 소환 목전 관측도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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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른바 '방탄법원'을 뚫고 고위법관 등 윗선까지 진행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16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지난 13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적극 수사 협조' 공언 이튿날인 14일 현직 부장판사 2명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4일 김모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을 비롯 박모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창원지법 부장판사) 사무실, 방모 전 전주지법 판사(대전지법 부장판사) 사용 PC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 줄기각으로 증거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던 검찰이 법원의 기조 변화로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직 법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 6일 대법원 비자금 의혹과 관련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현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현 사무실 이후 일주일여만이었다. 고법 부장판사는 행정부 차관급이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12일 신모 서울고법 부장판사, 13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차명폰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하는 등 전현직 '윗선'에 대한 영장 발부엔 여전히 방어막을 친 모양새다. 서울중앙지법은 또 다른 현직 판사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도 "판사실 압수수색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처럼 법원과 검찰의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추가 수사와 기존 혐의에 대한 증거 확보를 위해 관련자 소환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지속할 방침이다.


법원이 기각했음에도 임 전 차장 차명폰은 검찰이 소지자를 설득해 임의제출하게 해 확보하기도 했다.

검찰은 부장판사에 이어 고위법관까지 줄소환하는 등 수사가 본격화되자 임 전 차장이 사법농단 의혹 핵심 연루자들과 말맞추기 등 증거인멸을 하기 위해 차명폰을 개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검찰은 관련자 줄소환 등 우회로를 통해 수사를 진전시키고 있다. 법원 내부에선 실제 검찰 수사로 소환되거나 조사받은 전현직 법관만 5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확보된 관련 진술과 물증을 통해 앞으로 검찰 수사가 보다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이민걸 전 실장 등 사법농단 의혹 관련 '고리' 역할을 했다고 의심받는 이들이 이미 검찰 조사를 받아서다.

이에 일각에선 임 전 차장을 비롯한 윗선 수사도 목전에 오지 않았겠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임 전 차장에 대해 충분한 조사가 이뤄질 경우 박병대·고영한·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에 이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까지 검찰 수사가 향해갈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검찰은 구속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법원과의 재판거래에도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옥중 방문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검찰은 당시 비선진료 소송 청탁 의혹과 관련해 법원행정처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개입한 정황도 확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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