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갑질' 금지法 법안소위 통과…징벌적 손해배상+보복금지 '신설'

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2018.09.12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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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권칠승·권은희 의원 발의안 대안으로 소위 가결

2017.12.15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2017.12.15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중소기업이 수·위탁거래시 종종 겪는 납품단가 관련 불공정행위를 뿌리뽑기 위한 '상생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여야 합의에 도달했다.

이 법안은 지난달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이달 말까지 국회 본회의 통과를 합의한 '민생법'에 속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2일 회의를 열고 상생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시켰다.

소위원회는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병합해 위원회 대안으로 하는 수정안을 도출했다.



먼저 개정안은 공급원가가 변동된 경우,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제22조).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조정을 위한 협의를 요청할 수도 있다. 요청받은 협동조합은 20일 이내에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당초 권은희 의원은 '원재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납품대금 조정을 명시했지만, 권칠승 의원이 '공급원가 변동'으로 좀 더 포괄적으로 접근했다. 수정안은 '공급원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변동될 경우'로 명시했다.

개정법은 원만한 협의가 안 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했다. 조정신청이 들어오면 위탁기업은 10일 이내에 납품대금 조정 협의가 시작되지 않거나, 또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조정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다.


손해배상 책임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새롭게 적용했다. 개정안은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정부는 위반한 기업에 개선 요구 내용을 공표할 수 있고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다만, 소위에서 보복금지조항은 삭제했다. 당초 개정안은 '수· 위탁 물량을 줄이거나 거래 정지, 그밖의 불이익을 주면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있었으나 여야 합의 끝에 삭제로 가닥을 잡았다.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수탁·위탁거래에 대한 납품대금 인상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눈치를 보며 자체 부담하는 경우가 여전하다"며 "납품단가와 관련한 불공정행위는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갑질로써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법안이 통과된다면, 공정한 거래를 활성화하고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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